“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 높여 국민 신뢰 회복해야”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 정책이 실제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지난 1989년 지가공시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를 마련한 이래, 2006년부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 오고있다"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마련돼 부동산가격조사 체계가 발전하고 조세행정을 효율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3일 '부동산 가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토의된 주제들은 향후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보고서로 작성돼 부동산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가격이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됐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산정을 맡는 정부와 이의신청 및 검토를 맡는 지자체로 이원화 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들과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현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가격,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공시가격의 개념과 측정', '가격조사의 전문성 제고',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매년마다 (공시가격) 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방식에 걸쳐 대량평가모형을 사용한다"면서 "부동산 유형별로 '거래사례비교법', '소득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3방식을 고르게 사용한다.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일본, 네덜란드, 대만 미국의 사례를 통해 '공시가격산정의 객관성, 투명성', '가격평가와 조세행정주체의 일치성 여부 확인', '이의절차의 설계·운영' 등을 살펴봤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네덜란드의 부동산 가격공시는 WOZ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 결정한다"면서 "재무부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평가위원회는 지자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공시가격을 전국적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적용해기 위해 대량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가격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