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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기업 15곳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7일~3월11일이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민간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매년 370여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으나, 창업 이후 자금확보가 어려워 추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민간 투자사(창업기획자, 벤처투자사 등)로부터 최근 2년 내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추천을 받은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이다. 우수기업 15곳 안팎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 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세부사항은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역량 있는 우수기업이 성장할 좋은 기회"라며 "이 사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2-06 13:55: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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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 기업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 성과를 주주와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내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탁 1.96배)로 선진국(3.10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흥국(1.61배)보다 낮다. PBR은 기업가치 또는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내기업 주가가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외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거래소와 상장기업, 정부는 공동으로 기업설명회(IR)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주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총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상승)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용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업종별 투자지표(PBR·ROE)를 공시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2:0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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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한국사회투자 ‘H-스타팅블록’ 성료

현대건설은 한국사회투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2023 현대건설 x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의 육성트랙 'H-스타팅블록 프로젝트' 최종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건설 산업 내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안전·스마트건설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업을 모색하는 '협업트랙'과 건설혁신기술·환경 분야·ESG 솔루션 분야의 초기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육성트랙'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과 한국사회투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성트랙 내 건설혁신기술, ESG 솔루션 등을 보유한 예비 및 초기창업 기업을 발굴해 보육 및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했다. 최종 선정 기업 4곳에는 기업별 성장 단계 및 수요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팀 역량,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초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소셜 임팩트 활동까지 진단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기업 성장을 위한 ▲법률 ▲경영 ▲마케팅 ▲HR ▲회계 ▲기술·특허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지난달에는 최종 성과공유회를 통해 각 기업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육성트랙을 통해 건설혁신기술 및 ESG 솔루션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와 앞으로 협업트랙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 체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06 11:57: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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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창립 50주년 기념식’ 진행

현대엔지니어링이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우수사원 및 현장 등 특별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50주년 축하 기념 영상 시청과 임직원에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 및 설명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미래 50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종합건설사를 초월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면서 "우리의 경영 패러다임을 건물이나 시설 등을 공급하는 '목적물 전달'에서 경제·인류·자연 등 우리 삶 전반에 가치를 전하는 '가치 제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이란 사명의 플랜트·인프라 설계 전문회사로 설립됐다. 1982년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사명변경을 했고, 2006년부터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도 본격 진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신사업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 폐플라스틱 에너지화(P2E), 소형모듈원전(SMR, MMR), 수소, 해상풍력, 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06 11:46: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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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보험은 가스 폭발 사고 보상 안돼

#. 식당 사장님 김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이 아닌 일반·공장 화재보험은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크다"며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는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재보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은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설계사에게 구두로 통지했다 해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았다면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해 항변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6 10:52: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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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했지만…여전한 '외면'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 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속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속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06 10:41: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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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 76% "올해 한국 경제 부정적"

-EY한영 2024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457명 참여 국내 기업인들이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6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457명을 대상으로 'EY한영 2024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24%에 그쳤다. 다만 8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작년 대비 2024년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소폭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 산업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자신이 속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응답자 중 49%는 2024년 경영 실적이 2023년 대비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년(2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특히 의약·바이오·생명과학(71%), IT·기술·전자·반도체(63%), 소비재·유통(61%) 산업의 응답자들이 높은 성장 기대감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33%는 자사 경영 실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으며, 18%는 '전년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 환경 리스크로는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을 선택한 국내 기업인이 86%에 달했다. 지정학적 갈등 및 무역 갈등(50%), 테크놀로지 및 디지털 환경 급변(35%)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수익성 확보의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는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60%), 인건비 증가(50%), 원자재 가격 상승(44%) 등을 꼽았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 2023년에는 응답자들이 금리인상 영향으로 경기침체(Recession)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올해에는 경기회복(Recovery) 흐름을 기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24년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 슈퍼사이클'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급망 관리 강화, 인공지능(AI) 도입, 신사업 및 인수합병 전략 등으로 회복탄력성을 확보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45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이 39%,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이 24%, 5000억 원 미만 기업이 37%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6 10:35: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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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신도시 반성론'

30여년 전, 경기도 분당 등 1기신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지금 그때 지은 아파트가 사라지는 광경을 목도해 나가야할 심정도 복잡하다. 당시 완료된 신도시사업에 대해 수많은 학자,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도 참담했던 것 같다. 200만호 건설, 삽시간에 신도시 몇개를 뚝딱 지어낼 수 있는, 군사작전 같은 한국적 상황마저 아파했다. 그래서 나온 시대의 거대담론이 '신도시 반성론'이었다. 당시 라멘조 방식의 아파트 공법상 수명이 30여년이어서 신도시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도시를 허물고 신도시의 신도시를 새로 지어야할 것이라는 의견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반성론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한 세상을 휩쓸고 간 담론일 뿐, 여지껏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것과 다름 아니다. 제 2,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다만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정도로 발전했다고나 할까.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초유의 실험이 진행될 판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새로운 실험으로 발생할 문제, 고통과 그로 인한 왜곡 등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그라진 채 시작됐다는 점에서 30여년 전 처럼 참담하다. 바로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산업단지 등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우선 정비안의 핵심을 보면 재건축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750%(최고 75층)까지 가능해졌다. 기존 도시 위에 두배나 많은 아파트가 얹어진다는 얘기다. 지금의 신도시는 30여년 전 20∼30층, 200%내외의 용적률로 지어졌다. 그런데 같은 땅에다 75층 규모로 750%를 적용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 되는가? 물론 일률적으로 75층을 신축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당이 지금의 두배 높이가 된다면 살겠는가. 노후도시정비안이 나오고 나서 분당 등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적률을 750%까지 준다는데 리모델링을 할까. 일단 안대로라면 재건축 사업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해졌다.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으로 선회할 게 분명하다. 재건축할 경우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받게 된다. 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리모델링에도 특례를 적용해 사업 전 가구 수의 최대 21%까지는 늘릴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시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여기에 특별법에서 140% 특례도 적용된다. 만약 1000가구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특례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리모델링 후 1210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건 약과다. 아예 리모델링을 원천 봉쇄하는거나 마찬가지다. 특별법을 보면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면제받지 못한다. 리모델링의 경우 골조를 그대로 남겨둔 채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튼튼한지를 검사하자는 거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하더라도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했다. 벌써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 이탈 조짐이다. 분당 매화마을 1단지는 지난해 리모델링 분담금 확정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뒤 사업이 중단됐다. 여건이 비슷한 단지들이 같은 움직임이다. 30여년 전 신도시사업 완료 후 시대의 담론이였던 '신도시 반성론'이 허무하다. 이제 누군가가 '신도시 재건축 반성론'을 준비하며 참담해할 지도 모르겠다.

2024-02-06 10:31:3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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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합병시 주요의사 결정사유 공시해야"

"기업의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 이유와 합병 상대방 선정이유, 합병 진행시점 등 주요의사 결정사유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외부평가는 의무화돼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을 할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부평가기관은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이 합병결정보다 먼저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3분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0:23: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