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DLS 미상환 발행잔액 32조…지난해 말 대비 2.2.%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DLS) 미상환 발행잔액이 31조7081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2%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DLS는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을 활용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이다. 상반기 DLS 총 상환금액은 10조4423억원으로 직전 반기(7조4817억원) 대비 39.6% 증가했다. 상환 유형별로는 만기 상환 금액이 8조8523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84.8%를 차지했고, 조기상환 금액과 중도상환 금액이 각각 1조4270억원, 1630억원으로 13.7%, 1.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DLS 발행종목 수는 948종목으로 직전 반기 대비 2.8% 늘었다. 발행금액은 9조3316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3.9% 감소했다. 기초자산 유형별 발행실적은 금리연계 DLS가 전체 발행금액의 79.1%인 7조3816억원, 신용연계 DLS가 19.8%인 1조8474억원으로 두 유형이 전체 발행금액의 98.9%인 9조2290억원을 차지했다. 증권사별로는 하나증권이 2조4546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행했다. 다음으로 한화투자증권(1조2018억원), 신한투자증권(1조230억원) 순으로 발행금액이 많았다. 상위 5개 증권사의 DLS 발행금액은 5조9927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64.2%를 차지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9 16:40:0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등 15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앞으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11개사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우선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킨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등 11개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또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사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상담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하고, 비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중 2개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특례를 적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을 대조해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중 한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6:20: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VIP 티타임…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운영에 결정적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챙길 것"

지난 18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기관장과 증권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성료했다. 이번 포럼은 100세 시대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의 자산관리 전략을 다룬 만큼 고령층이 다수 참석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위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경록 전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대표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자산관리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VIP 티타임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감사과정에 민원 제기 재고할 것 올해 들어 속출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감원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가지 검사 이슈들이 있는데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밝히되 혹여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다수의 국면을 고려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나 이슈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주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회사의 운영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 증권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금감원의 결론이 100% 수긍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되짚었다.

2023-07-19 16:16:2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국거래소,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실시

한국거래소는 학계 및 금융업계의 증권·파생상품에 대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과제(논문)를 선정해 학술연구비를 지원하고 그중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에는 상금을 수여한다. 응모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9편 이내(지정과제 2편 이내 포함)로 지원대상을 선정 후 주요 학술지 게재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만 원 연구비 지원(지정과제 편당 2000만 원, 자유과제 편당 500만 원)를 지원한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논문상은 제출된 논문(지정과제 제외)에 대해 3편을 선정해 최우수상 1000만 원, 우수상 7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응모 자격은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교수, 연구원 등), 금융업계 종사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타 금융 전문가 등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논문은 ▲거래소가 정한 시한까지 문서파일 형태로 제출할 것 ▲거래소의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작성되었음을 명기할 것 (거래소 이외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사사 불가) ▲거래소가 정한 학술지에 최종 기한까지 논문게재 또는 게재 확정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분야는 거래소가 제시하는 지정과제 및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연구로서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과제(지정과제 2편 이내 포함 총 9편 이내로, 8월 18일까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홈페이지 통해 응모하면 된다. 연구주제 및 방법의 현실성, 독창성, 중요성, 활용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볼 예정이다. 선정 통보는 9월 22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19 16:13:5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한국, 재정지출 줄여 물가 둔화 이뤘다"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을 만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용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와 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 조세, 금융포용과 규제 등 총 5개 세션을 나뉘어 논의가 이뤄졌다.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여전히 물가안정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은 또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최소화 노력과 일시적인 관세 완화 조치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로 과도하게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둔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적 협력에 한국이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냈다. 지속가능 금융과 인프라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다자기후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10월 만료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회원국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는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원국 간 채권정보 공유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취약국의 부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적정성체계(CAF)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관해서도 신속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세의 성공적 도입과 이행을 위해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한국도 디지털세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G20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탄과 세계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2023-07-19 16:12: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손질…9월부터 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오는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고, 매일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CFD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위해 CFD 매매 중개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한다. 지금까지 CFD 거래는 고객을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었다. 이 경우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국내증권사일 경우 '기관', 외국계증권사일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된다. 실제투자자가 명확히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또 최소증거금율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규모를 신용융자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주식을 11만원이 오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10마원을 내고 주식을 사야 1만원을 벌 수있지만, CFD의 경우 1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만원을 내면 1만원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CFD의 경우 자기자본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사도 규제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이면 1조원까지만 신용융자+CFD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상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갖춘 경우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증권사는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를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5:47:3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