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28개 온라인몰, ‘다크패턴’ 자체 점검…업계 첫 자율규약 시행
'몰래 담기'·'옵션 강요' 방지… 12월1일부터 자율점검 돌입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스스로 점검·시정하는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금지 유형이 생긴 데 이어 업계가 한발 더 나아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법령 미포함 영역까지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도 자진시정 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승인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롯데쇼핑, 무신사, 컬리, 카카오,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총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대 다크패턴이 금지됐지만,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은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영역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협회는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실적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11월 7일 심의·승인 이후 참여사 모집과 위원 구성 등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자율규약을 전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