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맞춤형 금융'…금융권, 차세대 서비스 속도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이 실생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세대 디지털 금융이 송금 및 입출금, 계좌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금융업무에 국한됐다면, 2세대 디지털 금융은 각종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한 건강 관리와 소비 최적화, 카드·보험 상품 제시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증권사·간편결제사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으로 고객 정보 활용이 보다 자유로워진 만큼 고객의 보유 상품 정보, 소비 데이터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은행권에서는 가입한 금융상품을 일괄 분석해 더 나은 대출·예금으로의 갈아타기 서비스가 보편화 됐고, 보험업권에서는 가입한 보험의 중복 약관을 분석하고 더 나은 상품이나 특약을 제시하는 상품 비교 서비스가 등장했다. 간편결제 업권에서는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더 나은 결제 방법과 건강정보를 제시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마이데이터 2.0'의 도입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규제 예외 허용 덕분이다. 지난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신용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도입 이전에는 핀테크사들이 고객 동의하에 각각의 정보를 별도로 수집해 관리했다면,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는 금융기관 간에도 고객 동의 하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마이데이터 2.0'를 도입하고 각 금융사 앱에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등 업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순히 흩어져 있는 고객 정보를 한 데 모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금융앱으로 가입한 전체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 마이데이터 2.0 도입 이후 각 금융사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더 경쟁력 있는 대출·예금 상품을 제시하고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 간에 중복되는 약관을 분석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고객 정보 보호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망 분리'로 대표되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망 분리는 금융사의 전산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망 분리는 금융권의 보안 수준을 끌어 올려지만, 외부 기술 도입을 어렵게 했다. 특히 개발 비용 증가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류가 '자체 구축'에서 '구독형 서비스(SaaS)'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망 분리 제도는 금융권의 혁신을 제약하는 족쇄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샌드박스 규제'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지정된 내용에 한해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융사의 구독형 서비스 이용 및 생성형 챗봇 활용을 일부 허용했다.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에 각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시 활용 가능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핀테크 업권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 도입 이후 고객 정보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졌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기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늘었다"면서 "금융당국의 탈규제 움직임에 따라 각 금융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자원도 늘어난 만큼 기존에는 제공이 어려웠던 각종 서비스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