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각 지방 맛집·문화 연계 '농촌관광 상품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청년층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추세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추진됐다. 특히 K-미식·K-컬처 등의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미식벨트를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의 제작 및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기준 2525개에서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현재의 43.8%에서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공유대회 등을 정례화해, 교류와 공유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도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촌의 지역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층 및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