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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원스톱 대출 서비스 오픈

부동산114와 금융상품비교전문 핀테크 기업인 핀마트가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 개인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114가 새로 오픈한 대출 서비스는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이 부동산 매물을 선택하면 고객의 연 소득이나 대출 보유내역,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출한도 등을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매물 검색부터 계약에 필요한 대출까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 대출 서비스는 부동산114 사이트 내 매물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핀마트의 부동산 대출 계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여러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필요 없이 시중은행부터 P2P, 캐피탈 업체까지 금융회사별 금리 및 대출상품을 자신의 조건에 맞게 한눈에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집을 살 때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 대출한도를 일일이 개별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매물확인부터 거래,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고객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0-12-21 12:22:5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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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최대 연 6% ELS 등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30일 오후 1시까지 총 700억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HI ELS 2377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7%(18개월, 24개월), 85%(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00%(연 4.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378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3%(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6.00%(연 2.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 증액 가입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12-21 12:18:13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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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부터 사전청약까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5월 주춤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회복,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되며 2021년 시행을 앞둔 제도들이 많다.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직방은 2021년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1월)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이밖에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고령자 공제율 상향(1월)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1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최고세율 인상(1월) 양도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1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가구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1월)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1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1월)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월)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2월) 한편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 및 임대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전청약제도 시행(7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첨된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2021년 사전청약이 시행될 주요 입지는 7~8월 인천 계양,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남양주진접2, 성남 복정1·2 등이 있고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남태령군부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이 예정됐다.

2020-12-21 12:08:12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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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움직이는 영업점 '스탭' 출시

-화상상담 등 태블릿 서비스 고도화 -영업점 중심의 영업환경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고객 상담 및 은행업무가 가능한 태블릿 영업점 '스탭(STAB)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 최초로 태블릿 브랜치를 도입한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영업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은행과 고객을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스탭 출시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대출·예금 신규 및 제신고는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담 및 신규, 단체 급여계좌 신규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화상상담 기능을 추가해 고객과 직원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금융 상담이 가능해졌다. 스탭과 신한 쏠(SOL)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스탭을 통해 업무를 이용하는 고객이 신분증 없이 신한 쏠 인증만으로 금융 거래를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스탭은 올해 설립된 신한은행의 'DT추진단' 핵심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면채널 중심 영업을 고객중심 영업으로 전환하고 탄력적인 채널전략 운영이 가능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 영업점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 시간을 감축해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은행이 고객을 찾아가는 진정한 고객중심의 은행으로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2-21 11:3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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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맑은바다 금융상품' 기부금 3억원 전달

-기부금 세계자연기금(WWF)에 전달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KB맑은바다 금융상품 가입으로 모아진 기부금 3억원을 세계자연기금(WWF)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부금 전달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KB맑은바다 금융상품은 '고객과 함께하는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이 상품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맑은바다 만들기에 고객과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KB맑은바다 공익신탁'과 'KB맑은바다적금'으로 구성돼 있다. 'KB맑은바다 공익신탁'은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이 은행에 납부하는 보수의 10%를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상품이다. 고객의 큰 호응을 얻어 두 달 만에 1억원이 조성됐으며, KB국민은행도 고객의 기부금과 동일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1억원을 기부해 총 2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KB맑은바다적금'은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 동참, 종이 통장 미발행 등 친환경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특화상품이다. 적금 한 좌당 5000원이 적립됐고, 은행 기부금을 더해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고객과 함께 조성한 기부금 총 3억원은 세계자연기금(WWF)에 전달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제주도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매년 수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만 수거가 어려워 늘어만 가는 바닷속 쓰레기를 청소하고, 양식환경 개선으로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 정화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맑은바다 금융상품은 고객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친환경 특화상품"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2-21 11:25: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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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열린 R&D 공간 '익스페이스' 오픈

-다양한 기업들과 디지털 신규 사업 연구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Expace)에서 진행된 비대면 오픈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 및 관계자의 모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 기반 신규 사업모델 및 서비스를 연구하고 시험해보는 공간인 '익스페이스(Expace)'를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익스페이스는 명동역 지점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 신한은행 디지털 인력이 본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기업들과 교류하며 함께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연구개발(R&D) 공간이다. 신한은행은 익스페이스에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및 디지털 협업 디바이스 등 최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 기반 신규 사업모델 및 서비스를 연구해 시험해보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오픈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팀즈(teams)를 활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 임직원과 익스페이스의 전략 파트너사인 SKT, MS, 모두의연구소, 그레이프(Grape)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의 인공인간 네온(Neon)이 사회자로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익스페이스가 위치한 건물 3층에는 기존 광화문 소재 금융교육센터를 모든 세대가 금융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진옥동 행장은 "익스페이스가 고객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익스페이스에서 협업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일본 미즈호 은행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2-21 11:25: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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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초보 투자자를 위한 '신용스쿨' 오픈

신한금융투자는 주식 신용매수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용거래 장단점과 위험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는 '신용스쿨'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스쿨'은 신한금융투자가 실시하는 '주린이를 위한 신 투자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처음 주식' 도서 감수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한 콘텐츠다. 신한금융투자 앱 '신한 알파'를 통해 제공되는 '신용스쿨'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 및 신용 거래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는 신용거래를 고려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동영상으로 올바른 신용거래 방법 및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매수 가능 금액과 주문방법, 신용매수 시 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등에 대한 내용을 쉽게 모바일 페이지로 배울 수 있다. 주식투자를 위한 기술적지표, 투자 실패담 등을 배울 수 있는 선택과목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공하는 추천 알리미 등이 안내된 방과후 교육도 들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주린이'의 주식 및 신용거래 기초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주미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신용스쿨은 처음 주식이나 신용거래하는 투자자에게 공감하기 쉬운 방식으로 투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 보호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0-12-21 11:16:01 염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