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와인·사케 비견되게 우리 술 뒷받침"...코냑·증류식소주 양조면허 허용
증류식 소주를 비롯해 코냑,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한해 소규모 양조 면허가 발급돼 왔다. 정부는 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대행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주가 와인·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조면허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탁주·약주·청주와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주조면허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코냑·아르마냑) 등 증류주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최 대행의 언급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일본 사케에 비견될 우리 술을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남아도는 쌀의 소비 반등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향후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헤외시장 홍보 및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에 나선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음식에 잘 어울리는 술 제공하는 일) 교육을 신설한다. 또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면세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