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급 늑장지급 1위는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가장 빨라
대우조선해양 소속 계열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가장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를 공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는 15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엘지(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고,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았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었으나, 한국지엠(0.00%), 에이치엠엠(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이었다. 다만, 이들 기업은 31일~61일 이내 지급비율이 85~100%로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대부분 준수했다. 특히,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지만,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은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제조업(77.48%), 건설업(74.7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4.55%) 순으로 높았고, 운수및창고업(37.64%), 도매및소매업(49.18%) 등 순으로 낮았다.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수표,만기60일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포함)은 평균 98.54%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대부분이었고, 2023년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졌다. 기업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고,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집단은 전체 기업집단의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00곳 중 8곳(8%)에 불과했다. 108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업집단별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와 지연공시한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25만원~400만원)를 부과했고, 단순 누락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이 이번이 두 번째 공시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한 공시는 이달 14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