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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하반기 우수공무원 6명·우수 부서 6곳 시상

금융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적극행정 우수부서 6개를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4분기 우수사례 3건과 지난 3분기 선발 우수사례 3건을 평가해 우수3인, 장려3인을 선정했다. 우수 3인은 성과급 S등급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적극행정 사례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이다. 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금융정책과, 은행과, 전자금융과 등 3곳이고 장려부서는 가계금융과,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 정책과 등 3곳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내조왕' 우수사례 공동작성자 3인 ▲'외조왕'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홍보 지원 등 2인 ▲해석왕 법령해석 최다 회신 2인 등 다양한 특별상을 선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며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5:2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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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넷플릭스, 한류관광 특별 홍보마케팅 전개

'Next in K-Story' 정관스님 편./ 한국관광공사 한국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와 홍보 책자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들과 함께 한류를 조명해보는 인터뷰 형식의 숏 다큐멘터리 'Next in K-Story'를 제작했다. 한식, 패션 등 K-콘텐츠가 한류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한 다큐작으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한경수 프로듀서가 연출했다. 2편의 작품엔 '셰프의 테이블'에서 사찰음식과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정관스님, '넥스트 인 패션'의 우승자이자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화제가 된 김민주 디자이너가 각각 출연한다. 영상은 공사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볼 수 있다. 홍보책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킹덤', '좋아하면 울리는', '셰프의 테이블' 포함) 여덟 편에 등장하는 주요 관광명소와 전통문화, 음식 등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촬영지와 연계된 여행정보를 안내한다. 국문, 영문, 일문, 중문(간체, 번체) 등 총 4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공사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2-23 15:26: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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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株, 배당의 계절에 한파…당국 발목잡기로 '주춤'

배당락일 전 한창 주가가 상승해야 할 은행주가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에 배당을 줄이라고 권고하면서다. 주요 은행은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금융당국發 규제 리스크…주가는 '추풍낙엽' 대표적인 고배당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은행주는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 등의 영향으로 맥을 못 추고 있다.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의 계절'에 보기 힘든 광경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종가 기준 4대 금융사 주가는 지지부진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1.39% 떨어진 3만5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KB금융은 1.33% 하락한 4만4550원으로 거래를 끝냈다. 이 밖에 신한지주는 1.04% 후퇴한 3만3150원, 우리금융지주는 0.30% 내린 9970원을 기록했다. 은행주의 약세는 국내 개인투자자와 더불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당국이 배당과 금리 인하 등을 압박하면서 리스크가 부각돼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주 약 2560억원(외국인 1210억원·기관 1350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수급 여건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이 은행주를 외면하는 이유는 크게 ▲고성장주 중심의 매수세 집중 ▲배당 감축 우려 등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은 원화 강세기에 국내 은행주를 순매수하는데,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통화 보유 가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냐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배당은 외국인의 수급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다. ◆은행주 '배당 축소 규모' 적겠지만, 투심 반전은 '글쎄' 보통 배당주는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주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분모인 주가가 낮아지면 배당수익률은 높아진다. 배당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배당금을 고려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서 급락세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또 재무 안정성 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배당은 기업 재무 안정성을 드러내는 척도 중 하나인 만큼 배당이 가진 의미는 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규모 축소를 주문했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의 배당 축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실적 방어에 선방한 상황에서 당국이 나서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 시장에서 예상하는 6~7%포인트 축소 규모보다는 축소폭이 적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 이슈처럼 당국의 요구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정진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 초에 불거진 배당 규제 논란과 함께 최근 일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은행 대출금리 인하·이자 면제 등을 언급하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감독당국 스탠스를 감안해 올해 은행 평균 배당성향이 약 26.5%일 것이란 가정에서 약 24.5%로 약 2%포인트 하향 변경한다"고 했다.

2020-12-23 15:20:05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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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신탁판매 제한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규제 / 금융위원회 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이나 펀드, 금전신탁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대출성 상품을 계약한 이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판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융위 등록 요건도 구체화한다.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한다. 신규 전문인력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법정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하고,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전까지 금융협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보완·신설한다. 금융업권의 자격평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는 여신협회 지정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 관련 온라인 사업자가 탑재해야 하는 알고리즘 요건은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해 설계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 자신과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검색 결과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감독규정은 대상 기업에 명령 전 판단 근거와 예외 사유, 예상 시기 등을 알려야 하며,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3 15:19: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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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의 뜯구쓰구/24]네이버 클로바노트 "90분짜리 음성을 AI가 8분 만에 글로 바꿔주네"

클로바노트에서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 /구서윤 기자 녹음기를 켜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후에 녹음 파일을 들으며 말했던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다. 인터뷰를 하는 동시에 노트북으로 받아 적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나 중간에 말을 놓쳤을 때는 녹음 파일에서 특정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마다 음성만 있으면 텍스트(글)로 기록되는 기술이 절실했다. 기존에도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저장된 녹음파일을 바로 활용할 수 없어 실시간으로 녹음을 해야 하거나 유료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가 지난달 출시한 음성기록 서비스 '클로바노트'를 사용해봤다. 클로바노트는 AI기술을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무료 서비스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클로바노트 앱을 설치한 후 업로드할 녹음 파일을 선택하고 대화 유형, 참석자 수를 선택하면 업로드가 시작된다. 1회당 변환 가능한 파일의 길이는 최대 90분이다. 90분가량의 인터뷰 녹음 파일로 먼저 시도해봤다. 8분 만에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된 결과물이 나타났다. 클로바노트가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준 결과. 빨간줄은 틀리게 변환한 부분. /구서윤 기자 발화자와 발화 시간을 표시해 주고 일정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 원하는 부분을 누르면 그 부분부터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했다. 클로바노트 없이 녹음 파일을 직접 확인할 때는 원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여러번 눌러봐야 했기 때문이다. 클로바노트 앱과 PC는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앱에서 녹음을 마치면 PC에서 바로 텍스트로 변환된 음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텍스트 수정과 발화자 이름 변경이 PC에서만 가능한 부분은 아쉬웠다. 중요한 대화 순간을 표시하는 북마크 기능과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탑재했다. 향후에는 사용자의 메모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해 더 정확한 음성인식 결과를 제공하고, 내 노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90분가량의 음성 파일을 짧은 시간에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은 놀라웠지만 엉뚱한 단어로 바꿔준 경우도 많아서 클로바노트에 변환된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녹음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오타와 함께 문장부호와 띄어쓰기 점검도 직접 해야 한다. AI가 질문의 상황에서 물음표(?)까지는 담아내지 못했고,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용한 공간에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책 내용을 녹음해 변환해본 결과. /구서윤 기자 틀린 부분을 살펴본 결과 AI가 전혀 다른 단어로 듣긴 했지만 비슷한 발음으로 대체해놔서 올바른 단어로 고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구글(정확한 텍스트)-국을(틀리게 바꾼 텍스트)', '외산 제품-외상 제품', '저가의 제품을 원하는 시장-젓갈 제품을 원하는 시장', '테스트베드-테스트배치', '대부분 다 그래요-대본 다 그래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하고-당황하다가 엄마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런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져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갔지만 다 망했습니다-우리나라 1인실로 시장이 만들어져요.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같이 사망했습니다' 등이 그 사례다. 발화자 구분도 대체적으로 잘 이뤄졌지만 가끔씩 틀릴 때가 있었다. 2명이 말했지만 1명이 말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다. 클로바노트를 사용해본 결과, 정확성에 대한 측면은 아직 부족하지만 녹음 파일 들으며 일일이 받아 적는 수고로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20-12-23 15:19:0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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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크리스마스카드·연말정산 안내 위장한 랜섬웨어 주의

랜섬웨어 피해 예방 수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연시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카드로 위장하거나 국세청을 사칭하는 랜섬웨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데이터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랜섬웨어 감염 사례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강화를 권고했다. 주요 랜섬웨어 피해 사례로는 카드·연하장 등으로 위장해 메일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랜섬웨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최신버전 SW 사용 및 보안 업데이트 적용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 클릭 주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주의 ▲중요한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 등이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랜섬웨어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 징후 24시간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실상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매체를 이용한 백업,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의 예방이 최선"이라며 "특히 해킹 메일에 첨부된 URL 클릭과 첨부파일 실행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2-23 15:15:5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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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회사 대표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法人)을 법규 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는 별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재계는 이런 이유로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법인에 대한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에다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4중 처벌을 규정하는 전대미문의 과잉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고 코로나19로 불황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발의돼 재계 분위기는 초상집을 방불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과 노동계는 일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며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은 셈법이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조차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4년 유예 여부, 사업장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방해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의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조율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여당이 그 동안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잘도 하더니 이번에는 혼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는 시늉을 하며 물귀신처럼 야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여당이 '야당에서 협조를 잘 안해서 법안 제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오히려 그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경영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과도하다. 무엇보다, 법이란 것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막연하고 포괄적이다. 사고 발생과 경영자의 책임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 여부도 묻지 않고 경영자를 처벌할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모든 경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영세업체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청·하청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사장과 근로자들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법안을 만든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어느 누가 일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싶을까. 하지만 고의로 직원을 죽이려고 일을 시키는 사장도 없다. 사고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업주를 공포로 몰아 위축되게 하고, 그 영향이 근로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원래 취지인 '사고 예방'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사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

2020-12-23 15:14:5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