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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폭력 상담소·규정 있으나마나"… 경북대 '미투' 실태조사 결과

#경북대 대학원생 A씨는 10년 전인 2007년부터 약 1년여 간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B교수로부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주임교수를 통해 가해 교수 처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 측은 가해 교수와 자율징계 확약서를 쓰게 했고,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고 자체 종결 처리됐다. 당시 이 대학의 성폭력상담소와 인권센터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총 8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지도 않았고 여성가족부는 물론 총장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대학 내 성비위 관련 상담센터와 대응과 처벌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교육부가 지난 4월 경북대에 대한 성비위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 성비위 관련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 여성단체가 해당 대학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피해신고 처리과정, 학내 인권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을 처리했던 교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B 교수는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약 1년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폭로했던 여성단체는 해당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껴안는 등 상습 성추행했다고 했다. 가해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내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은 물론 성평등센터장까지 지냈다. 교육부는 "B교수의 성비위는 당시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당시 2년)가 도과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교수에 대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소시효과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학 측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 피해 신고를 신고사유 발생 1년 이내에만 하도록 하는 등 교내 성폭력상담소와 인권센터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또 당시 피해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신고를 전달받은 주임교수와 단과대학장, 2명의 대학원 부원장 등 4명 등은 성추행 사건 조사와 징계 요구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B 교수에 대해 자율징계 확약서를 피해학생과 함게 서명하도록 해 해당 사건을 대학원 내에서 자체종결 처리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비위는 중징계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들은 총장의 성폭력 사건 조치의무 이행을 위계로서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당시 7년)가 지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 후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 학생이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학생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당해 대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06-25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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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 안전한 피서지를 위한 불법카메라 점검활동 전개

구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6월 20일 14:00 다가올 휴가철을 맞아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유무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對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과 관련하여 피서철인 7~8월에 성범죄 및 불법카메라촬영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구례를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對여성범죄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됐다. 현재 사회적 이슈인 불법카메라(몰카)는 한번 발생하면 파급력이 커 피해자에게는 불가역적인 피해로 이어지므로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구례경찰서에서는 불법카메라 적발을 위한 최첨단 탐지 장비(렌즈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탈의실과 공중화장실 등 공공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현장점검 하였다. 김현식 구례경찰서장은 "구례군 내 관광지의 여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서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경찰서에서는 향후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불법카메라 사전점검 등 여성대상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에 있다.

2018-06-25 11:25:08 오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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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애타는 경유차 운전자

6월 1일 시행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대책… 환경개선부담금도 내고 운행도 못하고 "이중규제" 반발 화물차 운전자들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탁상행정" 반발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이 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함께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 시내에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 화물업계 이해관계자,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 '민주주의 서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60명 중 58%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이보다 적은 42%였다. ◆"폐차하면 뭐 먹고 사나?"··· 미흡한 대책 화물차 운전자 김모(46) 씨는 "저감장치를 달면 연비와 출력이 떨어진다"면서 "결국 폐차하란 소린데 시가 주는 보조금으로는 새 차를 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5% 이내 범위에서 출력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며 "후처리 장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터의 경우 165만원, 중형차는 440만원, 그랜버드 등은 7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신차 가격의 5~10%밖에 되지 않아 운전자들은 벌금을 물더라도 폐차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계속 차를 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식 로디우스 운전자 조원재(가명·55) 씨는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그동안 내가 낸 환경부담금은 다 어디에 쓰인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19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쌍용차 무쏘·로디우스, 대우 바네트 등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저공해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현대 트라제와 기아 카니발도 저공해장치가 없었는데,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다"며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부착 가능 차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 귀속돼 전기차 국고보조금 사업, 저공해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며 "올해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300억원이 투입됐으며, 해당 비용은 조기 폐차 지원금, 저감장치 부착사업, 엔진 교체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두고 왜 경유차 탓?"··· 영세업자에 튄 불똥 서울시가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178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국내 경유차 때문이라면 매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나빠야 하는데 중국 내 난방수요가 많은 특정 시기에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면서 "서울시가 중국이 아닌 생계형 차량에 미세먼지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월 "올해 3월 23~24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 먼지 원인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최대 6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여야 한다"며 "경유차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다른 연료에 비해 위해도가 높아 시민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로만 따졌을 땐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인체 위해도로 따지면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발암 위해성 기여도가 84%로 높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디젤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우리나라도 노휴경유차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들이 2차 오염물질을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폐차하는 게 가장 좋다"며 "조기 폐차 지원금을 늘려 영세상인 보호를 확실하게 해줘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이행률에 따라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약 20~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저감효과는 이론적으로 산출한 값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비용편익효과 분석이 생략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줄이기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규제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6-25 10:53: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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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휴게실·샤워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설계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관리·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 범위나 비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중 약 20%(102곳)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반기별로 진행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5 10:47: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