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변호인 '재판 불출석' 묻자 재판부 "출석 의무 있는데…" 난색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웠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하면 불출석 해서 증거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에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두 시간마다 휴정한다"며 "그럼 한 시간마다 10분씩 휴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문제 때문에 증거 준비 기일을 줄이거나 하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 조사기일도 출석 의무는 있는데,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 소유 여부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혐의별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이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기일은 17일 열린다. 첫 정식재판은 2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