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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개월…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2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일이면 2개월이 된다. 구조된 이들은 학교와 집으로 돌아갔고 사망자로 발견된 시신들도 오열하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아직도 12명의 실종자는 진도 앞 '어둡고 캄캄한' 바닷속 어딘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이다. 사고 당일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구조된 5살 여자아이의 아빠와 두 살 위 오빠는 아직 차가운 바다에 있다. 엄마만 앞서 시신으로 돌아왔다. 제주에 귀농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세월호를 탄 사연은 국민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아직 6명이 실종 상태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단원고생 325명 중 겨우 75명만 구조됐고 24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한 여학생은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을 고려해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다 어머니의 간청으로 세월호를 탔다가 변을 당해 더 큰 안타까움을 안겼다. 지병이 있는 어머니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딸을 찾아야 한다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을 구하려고 탈출을 돕던 단원고 교사 2명도 바다에 남아 있는 제자들을 뒤로하지 못하고 있다. 구명조끼조차 걸치지 못한 두 교사는 학생들에게는 구명조끼를 입혀 밖으로 내보냈고 물이 차오르는 선실 안으로 들어가 제자들을 구하려다 죽음의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세월호 승무원 중에서는 3층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여성 조리사 1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조리사는 다른 남자 조리사와 함께 다쳐 쓰러져 있을 때 탈출하던 다른 승무원들의 눈에 띄었지만 버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들이 모두 세월호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층에 4명, 4층에 8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경·해군 잠수대원, 언딘과 88 소속의 민간잠수사들이 사투를 벌이며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때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2014-06-15 11:28:41 김민준 기자
일가족이 회장·부회장·이사 등 맡아…공수도연맹 수당·보조금 횡령

일가족이 대한공수도연맹의 회장·부회장·주요 임원 등을 나눠 맡아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선수 훈련수당을 가로채고 보조금 등 5억4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A(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전 회장 정모(70)씨, 전 임원 B(37)씨와 C(32)씨, B씨의 처 강모(37·여)씨, 전 직원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씨의 장녀·장남·차남으로 일가족이 연맹의 부회장과 임원 등을 나눠 맡아오다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체육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해임됐다. 이들 일가족은 연맹이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2006년부터 가족 중심으로 연맹을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연맹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선수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처럼 선수들로부터 갹출, 횡령하거나 훈련수당이 있다는 사실조차 숨겼다. 자금담당 업무를 하던 장녀 A씨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선수들의 훈련수당 1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2014-06-15 10:39:16 김민준 기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06-15 10:21:19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