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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심에 등장한 '발 지압 정원'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 짚, 아로마 등으로 만들어진 이색 발 지압 정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곳은 모스크바 디자인 공장 '플라콘'이 주최한 '나는 기업가'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발 지압 정원 조성을 기획한 예카테리나 니키티나는 "시 전역에 깔린 두꺼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벗어나 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자갈이 아니라 나무 뿌리와 짚, 박하향이 나는 아로마 등 다양한 소재로 미니 정원을 꾸몄다"고 말했다. 이어 "모래사장을 연상시키는 삼각형의 정원 안에는 독특한 소재들로 가득하다"며 "자갈과 모래 등 기존에 익숙한 소재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특이하고 새로운 감각을 맨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 지압을 본 한 시민은 "맨발로 딱딱한 나무 뿌리를 밟으려니 너무 아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평소 발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밟았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가끔은 부드러운 양말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껴보면 기분전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니키티나는 "이색 발 지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같다"며 "이곳과 소콜니키 공원에 설치된 지압 공원을 시작으로 향후 모스크바 모든 공원에 발 지압 정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리 벨랴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5-29 16:23:58 조선미 기자
헌재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근심위가 정하도록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준기자 mjkim@

2014-05-29 15:36:10 김민준 기자
대법,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난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넓게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김씨가 자사 직원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이 직원들이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할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현장 상황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사 직원들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자사 직원에 대한 안전조치는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의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고, 그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공장 저장조(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4-05-29 14:40:50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