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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에어바운스 시설,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아 어린이 1명이 사망한 인천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가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운영업체 H사는 지난달 13일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공기 주입 미끄럼틀 형태의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8000㎡ 규모의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실시한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업체의 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한달이 지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해 늑장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2년 전 송도컨벤시아에서 자동차체험관 '레이싱파크'가 운영될 당시에도 한 어린이가 다치고 난 이후 해당업체의 영업이 불법이라며 뒤늦게 제동을 건 바 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기관인 인천도시공사도 임대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적정 인원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에어바운스 위에 올라가게 방치함으로써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중 H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인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으면서 A(9)군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014-01-20 15:07:2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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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AI 발병 원인…서울 등 전국 감염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원인이 '야생철새'인 가창오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이 'AI 감염권'으로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최근 AI 발생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과정에서 17일 최초 발병지인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H5N8형 AI로 확인됐다"며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철새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철새가 AI의 발병원으로 밝혀지면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방역이 AI 확산 방지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는 14개 시·도에 총 37곳이 있다. 서울에는 강서지구와 중랑천 등 2곳이 있으며 부산·대구·인천·울산·경북 등에 각 1곳이 있다. 철새도래지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과 충남으로 전남에는 해남고천암, 주암댐, 순천만, 영산강, 영암호, 대동저수지 등 6곳이, 충남에도 금강하구, 천수만, 풍서천, 병천천, 곡교천, 예산충의대교 등 6곳이 있다. AI 발병지인 전북에는 금강하구둑, 만경강, 동림저수지 등 3곳이 있고 경남에는 주남저수지, 창녕우포, 양산발생지, 장척저수지 등 4곳이 철새도래지다. 방역당국은 우선 주요 철새도래지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철새도래지 37곳과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지시했다. 또 애초 1∼2월 중 1만건 가량 시행할 예정이던 야생조류 분변 수거 검사를 1만7천건 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가창오리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자 GPS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베리아 동부, 사할린 북부, 캄차카 반도 등에 분포하는 가창오리는 9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20 14:58: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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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기본급여 ↓…택시업체 횡포 집중단속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기사 처우개선 합의 사항을 업체 상당수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특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임금협상을 체결한 144개 법인택시업체 가운데 40곳이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늘부터 나흘간 7개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점검을 무기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시에 등록한 법인택시업체 255곳 중 노사 합의로 마련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킨 곳은 10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11곳은 아직 임금협상을 체결하지 못했고, 협상을 체결한 144곳 중 40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0곳 중 27개 업체는 이른바 '사납금'의 기준이 되는 납입기준금을 하루 2만5000원 넘게 올렸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2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납입금 1일 2만5000원 이하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유류비 실사용량 수준인 35ℓ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임금인상 후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모두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1-20 14:56:1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