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비리 일당 재산 5,673억원 가압류 신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차단하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난항을 겪자,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되며,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한다. 시는 이를 통해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다. 시는 또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를 통한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이번 가압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장동 비리로 인한 시민 피해 전액 환수와 범죄부당이익 차단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