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채권투자 원금손실 우려…설명서 충분히 살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투자도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투자설명서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는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대비 4.5배 증가했다.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1.42%에서 6월 2.6%, 12월 3.7%, 올해 3월 3.45%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채권은 원금손실도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채권투자는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렵고,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변제순위가 낮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 중인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므로 변제순위가 낮고,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해선 안된다. 채권에 투자할때는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상품위험등급도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입장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상품의 위험등급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채권 투자 전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을 읽어봐야 한다. 대개 수익률이나 만기 등만 확인하는데, 이외 발행기관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미치는 정보가 많다. 유동화채권(ABSTB) 같은 경우 개발사어 특성, 신용보강 내용 등 위험요소가 다양하다.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SEIBRO)나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권을 만기 전 매도할 때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해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매입시점에 결정된 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팔게 되면 매도 시점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채권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선 기발행 채권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밖에도 채권은 투자 후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장외채권에 투자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회사에 중도매도를 원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도매도가 가능한 경우도 해당 채권의 유통상황이나 시장금리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다소 불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동일 신용등급·잔존만기)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해야 한다. 장외채권은 거래소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채권조달비용·유동성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채권가격을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외채권은 거래소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장내채권과 달리 금융사가 채권조달비용, 유동성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정한다"며 "해당 금융사가 보유 중인 채권 내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취급 채권이 상이할 경우 가격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