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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흥행하는데…방심위 속수무책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시정요구가 최근 1년 사이 7.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감독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총 2만901건이다. 특히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2917년 1577건에서 지난해 1만15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5월 가입회원 70만명에 2600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로 등록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적발됐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집중단속으로 과거 '집장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 '인터넷 집장촌'이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확산한 데 따른 결과였다. 방심위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접속 차단은 같은 기간 총 6922건이다. 2017년 973건에서 지난해 3469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580건에 달했다. 국내 서버 기반 사이트는 이용해지나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접속 차단만 할 뿐 삭제 방법이 없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 뿐이다. 전체 감시요원 100명 중 5%에 불과하다. 송희경 의원실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 채팅을 통해 예약을 시도했고, 7분 만에 예약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접속차단, 정보 삭제, 폐쇄 등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5 18:00:00 석대성 기자
SKY '수시 무시험 전형' 등록자 8년간 2만명…"선발 공정성 논란 여지"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학교)'의 수시 무시험 전형 등록자가 8년간 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자체 필기시험과 수능최저등급 조건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생 선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2013~2019학년도 서울 주요 8개 대학 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수시 무시험전형 등록자는 해당 기간 2만3252명이다.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양대·이화여대의 수시 무시험전형 등록자도 3만7393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내 무시험 전형 등록자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80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는 4864명, 고려대 3509명 등이다. 성균관대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717명이었다. 다음으로 한양대 7164명, 중앙대 6167명, 이화여대 3467명, 서강대 2814명 순이다. 전체 수시 등록자 대비 무시험 전형 등록자 비율을 살펴보면 한양대가 52%로 가장 높았다. 서울대 49%, 성균관대 41%, 중앙대 38%, 서강대 36%, 연세대 33%, 고려대 18% 순으로 이어졌다. 고대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무시험 전형에 합격해 등록한 정원 내 학생은 3509명이다. 정원 외는 3145명으로 정원 내·외 등록 차이가 364명밖에 나지 않았다. 서울대는 정원 내 등록자 8003명, 정원 외 1313명으로 6000명 이상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었던 무시험 전형의 경우 해마다 면접 방식이 보완돼 보다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점은 있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인 부분을 정답을 확인하기 어렵고, 응시자 본인이 면접 점수를 알 수도 없어 탈락 이유를 객관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 논란의 소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만큼 각 대학 수시 무시험 전형에서 합격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동문이란 이유로 특혜를 받는 등의 입학 사례가 있는지 정부가 찾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수시전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설치 예정인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가 간판만 걸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5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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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갈수록 경제효과 줄어…"정책 전환해야"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 5회째를 맞았지만, 경제적 효과가 갈수록 줄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경제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 업체는 451개로 시행 초기인 2015년보다 3.9개가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참여 업체 매출은 오히려 2200억원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주요 업체 매출은 4조2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60억원보다 6조5682억원 감소했다. 거시경제적 효과 역시 감소세다. 산업연구원이 추산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시행 초기인 2015년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는 0.1%p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지출은 0.12%p, GDP는 0.06%p 증가한 데 그쳤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대형유통업체는 배불리는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참여 유통업체 절반(49%)이 백화점(25.6%)과 홈쇼핑(24.2%)이다. 백화점과 홈쇼핑은 중소납품업체에 불리한 특약매입·위수탁으로 주로 계약하기 때문에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른 매출 증가의 과실이 중소납품업체까지 전해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국가 예산이 5년간 195억원 투입됐다"며 "국내 유통구조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은 대규모 할인 생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규모 할인행사에 관습적으로 투입할 것이 라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5 06:00:00 석대성 기자
상위 1%, 배당소득 전체 70%…"과세 점검 필요"

소득 상위 1%의 배당소득이 전체 70%, 이자소득은 46%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3133명은 전체 19조5608억원에서 69%에 해당하는 13조5065억원을 가져갔다. 배당소득은 주식·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 후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종합소득의 한 종류다. 이자 소득의 경우 상위 1%인 52만4353명이 전체 13조8343억원 중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4500만원이다. 이자소득은 평균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5608억원으로 4조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이자소득은 같은 기간 17조5095억원에서 13조8343억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12조5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해당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했지만,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 5분위 배율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만5789배, 10분위 배율은 19만6083배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사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5분위 배율이 1만1380배, 10분위 배율은 8만7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했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를 엄밀히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10-04 07:00:00 석대성 기자
'월 630만원' 초고가 입시컨설팅 교습비…사교육비 빈부격차 심화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초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4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을 마련한 곳은 전체 177개 교육지원청 중 28곳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이다.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한 교습과목은 총 1419개다. 하지만 교습비 기준이 없어 차이는 천차만별이란 질타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한 교습과정의 시간당 교습비는 최저 1105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강남 서초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교습비가 한 달에 630만원, 하루에 200만원으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문제는 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교습비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단 것이다. 실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최고 교습비 역시 시간당 30만원이었다. 이마저도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에 한정한다. 실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지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실제 지난 2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학원으로 4곳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천과 강남, 경기 성남 지역 입시 컨설팅 학원 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징수·고지위반·학원명칭표시 등 위법 학원 8개소에 대해 벌점·과태료 조치를 했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4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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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종사자 흡연, 올해만 2건 적발…"법적 제재 필요"

항공기 조종사의 기내 흡연이 올해만 2건 적발됐다. 항공 종사자의 기내 흡연 금지 조항을 만들고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에서 자체 적발한 사례는 2건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사에 적발을 강제하기 어렵고 조종사 경각심도 약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기내 흡연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기내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장치를 빨리 마모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승객의 경우 기내 흡연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도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기장 등 항공기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캐빈크루)의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어 항공사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이다. 조종사의 운항 중 흡연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15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이후 항공 안전을 위해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지만, 간접 흡연을 피하기 위해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비흡연자를 내보내면서 2인 상주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연기를 밖으로 빼기 위해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조절장치를 동시해 조작하는 과정에서 스위치가 오작동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에어차이나 조종사는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에 공기조절밸브를 잘못 잠궜다. 객실 내 산소공급은 부족해졌고, 항공기가 긴급 하강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금지하고, 어길 시에는 자격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4 06: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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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구조조정 필요"

한 해 대출이자도 못 갚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지난해에만 13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은 지난 2016년과 비교해 31개사가 늘었다. 한계 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이다. 이같은 수치는 한계 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은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3년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악순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상장사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 역시 2016년 13.5%에서 지난해 16.9%로 3.4%나 증가했다. 적자를 기록한 상장기업 역시 같은 기간 111개에서 141개로 늘었따. 비중 역시 14.9%에서 18.2%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사업 생태계 구성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4 06:00:00 석대성 기자
외투기업, '임대료 먹튀' 최근 5년간 85억원…"세제혜택 안전장치 필요"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미납액이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대불·사천·달성·월전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미납액 중 파산·경매·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해 받아낼 수 없는 미납 임대료는 32억원이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17개 외투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 157개 중 67개사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액은 130억원이다. 임대료 감면을 받는 67개 기업 중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고용계획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총 45개다.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감면 받고 있는 기업은 20개로, 감면액만 33억원 상당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45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 회의는 9번에 그치고 나머지 36회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대면 1회, 서면 5회,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부터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고 튀는'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3 11:26:2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