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적폐청산 수사 이어간다…'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
문재인정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2018년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고,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기조 등 검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도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약자 상태 불공정·갑질 행위 등 '생활 주변 적폐' 청산의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권익위 역시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지배력·경제력 남용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익위가 밝힌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며,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부 거래 등 취약 분야 공시 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제 환경 변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상법개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독학사·학점은행 이수자에 대한 학력차별 90건,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60건 등을 정비하는 등 차별법령을 정리해왔다. 또한 올해 법제처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노동 등 분야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차별법령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개선하면서, 향후 법령 제·개정시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