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일가 '부정재산' 몰수?..찬반 공방 '뜨거운 감자' 부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 환수에 찬성하는 측은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최 씨 일가의 재산 성격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쌓은 '부정재산'이며,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 이후 이들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적이 감지되는 만큼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부정 재산'이라는 점을 수사로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현행법 상 형벌 소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헌 요소도 존재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야권 의원들이 최 씨 일가의 재산 환수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순실 씨와 언니인 최순득 씨, 그리고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의 수천억대 재산이 드러나며 관심이 모아진 측면도 있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에 현금자산을 포함하면 300억원 대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재산을 축적하는데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의 재산이 '종잣돈'이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태민 씨는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위시하며 1970년대부터 새마음봉사단 등을 조직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거액의 돈 또한 최태민 씨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재산 환수에 찬성하는 측은 최 씨 일가의 재산은 '명백한 부정재산'인 만큼 이를 소급해 몰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씨 일가 재산 환수에 반대하는 측은 특별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70∼1980년대 있었던 범죄를 수사로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형벌 소급도 함부로 할 수 없어 환수 법안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최 씨 일가가 공무원을 뒤에서 조종해 재산을 축적했다는 행위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죄형법정주의나 과잉처벌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