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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침묵' 또는 '거짓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주 제2차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 김종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보살펴주라고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등이 정유라씨와 장시호씨 비호를 누가 지시했는지 물었지만 김 전 차관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장제원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국정조사장에서 위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경고했지만 김 전 차관은 "양해해달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김종 전 차관이 동계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했다. 심적 부담을 느껴 지원하게 됐다"고 고백했고 고영태씨는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사장에게 요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장시호씨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운영을 맡긴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는 질의에는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반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언급한 IOC 헌장은 2011년 이중처벌을 이유로 폐기됐다. 스포츠 전문가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김 전 차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12-07 18:05:1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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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행명령장에도 불출석..국조특위 "나올 때까지 추가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이후 청문회 일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는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27명 중 14명 만이 출석한 '반쪽 청문회'가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는 국조특위가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끝내 불출석했다.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 씨는 청문회 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직접 필사한 사유소명서를 보면 글씨가 어떤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너무 또박또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은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썼다"며 "공황장애를 잘 모르고 적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다른 출석 대상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의사 소견서라도 첨부했다. 유독 최순실은 소견서도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씨가 불출석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히자 최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추가적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은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두 모녀를 위한 별도의 5차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두 모녀가 나올때까지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잡는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은 "최순실과 일가들의 국정농단 사실을 더 진실되게 밝힐 역할과 조치 당부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청문회 포함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반드시 접근하겠다"며 추가 청문회의 의지를 밝혀 최 씨 모녀가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국조특위의 청문회는 지속적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최 씨와 함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청문회 출석도 불발됐다. 당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도 불참석해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회장 자택과 충북 제천 별장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2016-12-07 17:46: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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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무효 규정으로 박태환 출전 막아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무효가 된 규정을 내세워 박태환 선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고 김 전 차관에게 질문했다. 김 전 차관은 "(박태환 측이) 리우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며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위반하게 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이 언급한 IOC 헌장은 금지약물 사용(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다음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일명 '오사카 룰'로 불린다.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A)에서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수영 4개 종목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사카 룰에 근거해 '도핑으로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 출전 허용 판결을 내린 뒤에야 국가대표 명단에 박태환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오사카 룰은 2011년 CAS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폐지 판결을 내린 규정이다. 이에 IOC는 즉각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것이 되레 IOC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 전문가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던 만큼 대한체육회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의미다.

2016-12-07 17:24:3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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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은 끝내 불출석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차은택·고영태·김기춘 등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 씨의 영향력에 대한 증언을 했다. 차 전 단장은 "2014년 최순실 씨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면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추천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4년 6∼7월)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의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다. 최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다. 갔을 때 정성근 장관 후보와 김종 차관이 있었다"면서, 이 때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라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 전 단장은 자신이 기획한 행사(팝아트 융합공연·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식)에 최 씨가 "VIP(박대통령을 지칭)가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 대통령은 "세 차례 참석했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은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서는 "연설문과 관련해 나한테 문화창조나 콘텐츠와 관련해 내 생각을 좀 써달라고 해서 최 씨에게 써준 적은 있다"면서, "그 내용 중 몇 부분이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 나온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도 "(최순실 씨가)연설문 고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PC에 팩스와 스캔이 잘 안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얼핏 봤을 때 그것(연설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증언자로 참석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에 대해선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당시 안보실장(현 김장수 주중대사)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며 "안보실장도 보고를 하고 있었고 저희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최순득·정유라·우병우 등 핵심 증언자들은 불출석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는 청문회 전 '공황장애'를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타나지 않았다. 국조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 씨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6-12-07 17:12: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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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사실이 아니다..모른다" 일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씨·'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모른다"로 일관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들에 대해 김 전 실장을 집중 추궁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국회의원들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 번 있지 않겠나"라며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차은택이 위증한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융성에 대한 여러가지 의지와 이런 걸 좀 알아서 보고하라고 해서 한 10분간 만났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그날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알고 있다"면서, 전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90분간 머리손질을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고 몇 시에 일어나시고 머리를 언제 하고는 저는 모른다"며 "저희가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안보실장(현 김장수 주중대사)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故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메모된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시신 인양 포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알 수 없다"면서, "저도 자식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고 하겠나"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관련해 "저는 그 비망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의를 하다 보면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도 가미돼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조언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실장은 "전혀 조언한 바가 없다"며 "밖에서는 이 모든 수습을 김 아무개하고 저를 거명하는 보도를 봤는데 지난번 상임고문과 전직 국회의장이 처음에 한번 불려가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때 다녀온 외에는 전혀 이 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전 실장이 기존 언론보도를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들이 사법적 판단만 중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증언행위는 마땅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며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한 증인으로서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12조에 의해 위원장으로서 고발조치된다는 입장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최순득·정유라·우병우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2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절반 이상인 14명이 불출석했다.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다. 제 심장에 스텐트도 7개 박혔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힘든 몸 이끌고 나왔다"며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2-07 15:32: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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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건강 관리 정보 여기 다 있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추진중인 '반려동물 산업화 지원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반려동물 누리집'을 7일 소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이 누리집은 국내외 반려동물 관련 최신 정보와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결과 등을 담았다. 반려견의 경우 토종견과 외래견 등 23품종의 정보, 번식생리, 질병 및 영양 관리, 사양 관리 정보, 식생활과 대소변 훈련 등 길들이기, 강아지 선택요령 등을 볼 수 있다. 또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홍삼껍질을 이용한 건강개선 방법', '가정식 사료제조 방법', '외출 전 배변 관리 요령' 등 반려견 사료와 사양 관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 효과와 국내외 연구현황,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고령화·독신 가구 증가 및 여가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9000억 원에 머물던 반려동물 산업은 2015년 1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발맞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 산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정현정 농업연구사는 "반려동물 누리집은 반려동물 관련 일반적 정보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7 13:21: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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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동행명령장, '강제성' 없다? 법적 성격 '주목'

동행명령장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 11며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이 없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최순실 앞에서 동행을 요구해도 최씨가 "싫다"하면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판사는 "한국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수감된 사람이라 해도 본질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동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 제13조 역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삼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 수순은 대상자 측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 법적 맹점이 있다. 집을 비우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등 국회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 출석 의무 역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016-12-07 13:18:4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