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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가정 양립' 확산 행보…시간선택제 모범기업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비행기 탑승수속 서비스업체인 '에어코리아' 임직원 등을 만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모범기업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외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는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3일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참관한 데 이어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두 번째 현장 행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일정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크게 늘린 모범사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며 국민 체감과 공감을 위한 두 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잘 알리고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 현장 방문을 강조한 바 있다.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도입 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이 2012년 950여명에서 지난해 1500여명으로 늘었다. 반면 이직률은 2011년 3.2%에서 지난해 1.8%로 줄어드는 등 직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서비스, 재택근무,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6-06-29 11:42: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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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vs동결' 제자리 걷는 최저임금…법정시한 또 도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만원으로 인상 vs 6030원으로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28일)인 이날 처음으로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론을 거듭하다가 시일이 임박해서야 본론에 돌입한 것이다. 최저임금 이슈가 매년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중재기능 마비와 정치권의 표몰이가 노사 간 격차를 되레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적용 기준 없이 당사자에게 권한을 주면서 법정시한 도과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 실질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b]◆노사 요구안, 매년 헛바퀴…왜?[/b]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매년 3월 30~31일)→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상정·논의→전원회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안 제출(6월 28~29일)→최저임금 고시(8월 5일)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전원회의 논의·심의'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노동계는 1만원(65.8% 인상), 경영계는 6030원(0%·동결)을 제시했다. 양측의 인상률차가 무려 60%를 넘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인상률은 2016년 8.1%포인트(450원 ↑), 최저 인상률은 2010년 2.8%포인트(110원↑)였다. 노사가 매년 큰 격차를 벌려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적용되는 인상률은 평균 7% 수준을 맴돌고 있다. 노사 모두 각자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 도과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관련법상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올해는 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 인상만 마련은 진통을 거듭했다. [b]◆산출방법·적용범위無…법제화 시급[/b]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산출 방법과 적용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노사가 매년 30~5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해 법정시한을 넘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상·하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까지 약 30회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외친 횟수가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b]◆여야, 중재역할 증발…입법 가능성 희박[/b]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이슈는 포퓰리즘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 여야 3당은 4·13총선 당시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최대 9000원, 더민주는 1만원(2020년까지 단계적), 국민의당은 10%인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 협상에 들어간 이후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노사정 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임금 상한 규제 법안까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업 임직원이 지급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현실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OECD 28개 나라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22번째, 꼴찌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단기노동자 생계비의 70%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6-29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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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8·9전대…비박 유승민 불출마·친박 최경환 장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출마 장고에 돌입했다. 2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비박계 주자로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 강석호·김성태·이종구·이혜훈 등 다른 3선 의원이 거론되는 구도다. 최근 복당한 유 의원은 비박계 당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나 전대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당하자마자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4선의 최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주변으로부터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대 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선의 김무성 의원 역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명재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번 주 전대 준비에 돌입하면서 기존의 방침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관철될지가 전대 주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 체제는 당 대표를 따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위원직에 '복수 지망'이 불가능해져 상당수의 후보가 최고위원 출마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당 대표의 차순위 득표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맡는 기존 체제로 가면 당권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16-06-28 17:26: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