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입법 전쟁 본격화…공무원연금개혁안·세월호 3법 등 충돌 예고
27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새해 예산안 심사·세월호특별법 협상·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 없이 국감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끝나게 된 가운데 여야는 이미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28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는 경제활성화 관련법,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당·정·청은 실물 경제 등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서비스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아가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3법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이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합의된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군 추천 때 세월호가족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새정치연합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도 핫이슈 중의 하나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여당 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수정안도 준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동상정 된다. 시간이 빠듯한 데다 예산안과 세법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일부 국세를 올린다는 방침인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