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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7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국회법 26조를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차질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강제구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도 회기 중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위는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과 의원발의 법안의 민생친화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4-10-06 20:23:52 박선옥 기자
한-인도네시아,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 합의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 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뤄진 체결식에는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조태영 인도네시아주재 한국대사,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서는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 체계 개발 사업 구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국간 비용 및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방사청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했던 공동 탐색 개발을 바탕으로 KF-X 체계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올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5차례 협상을 통해 공동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 조건, 비용 분담 및 업무 분담 기준 등에도 합의했다. KF-X 체계 개발은 국내 업체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하고 국내 개발 주관 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공동 개발한다. 방사청은 한·인도네시아 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사업관리조직(JPMO)을 구성,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 비용만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KF-X 사업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2014-10-06 15:26:2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