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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투업자 약관 281개 조항 시정 요청…“위험 전가·면책 남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 68개 약관 심사 결과…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들의 약관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권 전반의 표준·개별 약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에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34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 조항(34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조항(68개) 등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온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할 연계투자 한도 관리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조항을 꼽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투자 한도 준수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약관에서는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 약관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계약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법령상 연대보증은 공동대표자나 대표이사 등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일부 약관은 그 외의 제3자까지 포괄적으로 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 이후 실제 약관 개정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9 12:0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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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악화' 中企, 내년에도 '암울' 전망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됐던 중소기업의 내년 상황도 암울하다. 고금리로 인한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아 이자 부담 완화가 기업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는 답변은 40%,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13.2%로 각각 나타났다. '악화'가 '호전'보다 3배 이상 많은 모습이다. 작년과 '비슷'은 46.8%였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59%)과 '원·부자재 가격상승'(51.5%)을 주로 꼽은 가운데 '인건비 상승'(33%), '납품대금 가격 동결 또는 인하'(14.5%)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2026년 '전반적 차입 여건' 전망에 대해 '악화'(37%)가 '호전'(6.8%)보다 5.5배 가량 많았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올해와 비슷'이라는 답변도 56.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 자금 사정에 대해 암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복수응답)으로는 ▲금리부담 완화(38.8%)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14%)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 개선(11.8%) 등을 꼽았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에서도 가장 많은 73.6%가 '높은 대출금리'를 지목했다. 은행 대출 관련 희망사항(〃) 역시 '대출금리 인하'(79.6%)였다. 중기중앙회 이민경 정책총괄실장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2025년 가장 큰 금융애로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며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또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로 나타나 여전히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등 가계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첨단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9 12: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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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옥을 시세 60~70%에…서울 ‘공공한옥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지난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돼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2026년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된다. 서울시는 1월 7일부터 14일까지(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2일 오후 3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 서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이 특징이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다.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1:41: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