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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민생법안 2월국회 처리

여야는 27일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민주당 전병헌,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을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심 의장은 “한나라당이 제기해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 8건,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6건으로 이들 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보상법 하나가 겹쳐 법안으로는 13개”라고 설명했다. 13개 합의 법안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서민들이 파산했을 경우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나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씨를 계기로 발의된 예술인복지법 제정안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3년차 레지던트 이상으로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이슬람채권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보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토록 한 예보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맞섰다. 반대로 전·월세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민주당 측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전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민주당이 제기한 민생법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양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합의 처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관순기자

2011-02-27 17:44:2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