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부터 45일간 '10·29 참사' 국정조사
여야가 10·29 참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된 뒤 45일 동안 이뤄지며, 해당 기간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실시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정리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처리된 뒤 45일 동안 하기로 했다. 여야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포함) ▲소방청(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본부, 용산소방서 포함) ▲서울특별시(용산구 포함)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정리했다. 여야는 국조특위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해 의결한 기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대통령경호처와 같은 기관이 국정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여야는 국정조사 목적이나 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한 조사계획서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 (경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계획이었는데 민주당이 혼자서라도 의결할 것이라고 해서 '국회가 같이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해 두 번 다시 유사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대책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것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민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도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윤석열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협의체는 국민의힘·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회 내 ▲인구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은 국민의힘.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민주당.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은 국민의힘.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를 구성, 각각 1년간 활동하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했다. 올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 정책·법안 입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민주당은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