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당론에 따른 당헌 개정 및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한 점,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인한 타인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다. 추가 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거기에 더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된 가운데 추가 징계까지 받게 돼 앞으로 정치 활동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징계로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공천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징계와 관련,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점도 전했다. 추가 징계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 당시 새 비대위 구성 결정, 당헌 개정안(비대위 전환 요건 정비) 추인 등 당론에 따를 의무 위반',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윤리규칙 위반 및 당내 혼란 가중과 민심 이탈 촉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했고,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아 윤리위가 추가 징계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한 것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를 위반한 것이라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법원이 8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이 전 대표는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9월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9월 1일 추가 제기한 것은 법원 결정 부정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도 윤리위는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4조(품위유지)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종합해 "이 전 대표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심의 과정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게 징계 수위 결정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게 추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2시 30분까지 5시간 넘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를 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토했고,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위반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엄중 주의' 조치도 내렸다. 징계까지 가지 않은 데 대해 윤리위는 "당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음으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