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 수입업체, 원두 유통가격 10% 인하키로
커피 원두(생두) 수입업체들이 이르면 8월부터 원두 공급 가격을 10% 인하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가나다 순)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10%)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협의 결과, 업체 측에서 6월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 생두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가격이 줄면서 생두 유통가격도 부가세 면제분 만큼 하락해 생두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 가공,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부가세 납부,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현금흐름 개선 혜택도 있다. 또, 생두를 사용해 가공, 판매하는 업체와 생두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 커피점은 부가세 면세품목인 농산물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업체에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