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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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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법' 대상자 신청해야

부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 가락동, 가덕도동 ▲기장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려면, 우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종료일인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구·군 토지정보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서로 내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 중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9 13:40:5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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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 첫번째 목요대화 “주제는 청년”

우승희 영암군수는 7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영암읍 청년창업몰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1차 목요대화를 가졌다. 목요대화는 취임 당시부터 구상해온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모델로써 "청년"을 주제로 첫번째 대화를 시작했다. 이날 소상공인, 농업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등 청년 2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귀농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제안이 쏟아졌으며 열기가 뜨거웠다. 우승희 군수는 이날 청년들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며 청년들이 제시한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내실있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냈고 개별 제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우승희 군수는 "오늘 목소리를 내주신 청년들의 훌륭한 제안들은 종합해서 최대한 빨리 방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런 자리는 처음인데 참석해 주신 청년들과 애써주신 공직자분들 모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목요대화는 8월 4일 농촌에서 살아보기, 8월 18일 독립유공자, 8월 25일 청소년, 9월 1일 이주여성(다문화, 탈북) 등 관심있는 주제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2-07-29 13:40:4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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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영암군에서는 지난 28일 낭산실에서 소상원 부군수 주재로 업무담당 36개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실적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초 영암군의 정부합동평가 "도내 상위그룹 진입"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수립되었던 추진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제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개최된 보고회에서 지표담당 팀장들은 지난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지표별 추진계획의 정상추진 여부와 평가추진 간 발생하는 장애요인과 그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소상원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군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지표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추진실적이 저조한 일부 지표의 경우 지표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표담당자가 변경된 상황에서 전임자의 평가 노하우가 후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오는 12월까지 월 1회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도내 상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29 13:40:34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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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8일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16명을 초청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의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현황 설명, 아동권리 교육. 부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담긴 부채를 활용해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행사가 이어졌다. 여수시는 올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6개 부서에서 14개 분야 14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권리지킴이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모든 아동 청소년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29 13:40:00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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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광양시는 오는 8월 17일~10월 14일(59일간) 15만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광양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매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진단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범시민적 자율안전점검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 주민신청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으며, 8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한정되며,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시설,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시설물은 시에서 위험성 등을 검토해 점검 여부를 결정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점검하고, 점검 결과와 조치방안을 관리주체와 신청자에게 공유하고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순선 부시장은 "주민신청제 도입으로 시민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을 직접 찾아내 점검함으로써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 문화운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9 13:39:4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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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붕개량 지원대상자 추가 접수

광양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등)의 지붕 철거와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해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또는 지붕개량 신청 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일반 가구의 주택지붕 철거는 동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만 70세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200㎡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500~1,000만 원까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건축물 소재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시행한 처리 실적은 7월 말 기준으로 주택철거 118동, 비주택 철거 43동,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주택철거, 비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만 70세 이상) 지원대상자를 올해 8~12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해야 하며,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광양시에 제출해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운반·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체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해체는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9 13:39:3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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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의안 23건 처리

양산시의회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총 23건으로, 공유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심사 결과로는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서도 일상복 구매비를 지원, 교육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해 원안 가결했다. 한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일부 조문에서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해 수정 의결했다. 박일배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근 마을의 고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묘배 의원은 "양산시가 '출산장려도시'에서 나아가 '임산부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의 임신 지원사업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원 의원은 하북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집회와 관련해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위법한 시위에 대해 행정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시측과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2022-07-29 13:39:2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