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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마련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 8. 29.)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등기접수일 기준)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범위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까지 포함해, 꼭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신청 자격을 촘촘하게 정비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일정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화순군의 올해 신규 모집 대상은 12가구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최장 36개월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2-08-30 10:25:1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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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3개 감리업체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8월 두 달간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 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 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2022-08-30 10:23:5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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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윤곽’… 2024년 말 준공 목표

전남 함평군이 지역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통해 함평읍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의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30일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근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복지서비스 공간조성 및 함평읍사무소와의 복합화 추진으로 행정·문화·복지 등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중심지 기능강화와 더불어 배후마을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공모에서는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 공동 합작으로 출품한 작품(조감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등이 군 환경과 조화롭고 주변 시설과 연계성·친환경성 등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총 사업비 207억원이 투입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함평읍 기각리 789-3번지(함평군청 옆 부지) 일원에 연면적 3,797㎡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을 비롯해 지상1층은 함평읍사무소, 공동보육시설, 건강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2층은 공유주방, 대회의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은 설계 당선작 선정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명품 함평'에 걸맞은 실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립 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0 10:18:5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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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피한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가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시정 기한의 기준일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현재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 거래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은 당사자 간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납품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며 "개정안이 유통업자대 대금 미지급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과징금 가중이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나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눠 규정했다. 한편 2012년 1월1일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규제 정비 차원에서 8월 30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0 10:1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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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3조1천867억원 확보

울산시는 2023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3조 1,86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3조 2,101억 원보다 234억 원 감액된 규모이다. 다만 정부의 지출사업 10% 감액 편성 지침 및 건전재정 기조 전환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산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사업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의과학원 설립(6억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10억 원)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3억 원) △울산 재난안전산업 진흥센터 조성(15억 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5억 원) △연구개발(R&D)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4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은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41억 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26억 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51억 원)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69억 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1,431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174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120억 원)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예산 반영액은 새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역점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되었으나, 일부 반영 또는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2022-08-30 10:15:5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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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년 연속 경남서 고용률 1위

산청군이 도내 18개 지자체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활동참여율도 도내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산청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 2년 연속 경남에서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산청군의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74.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전국 군지역 평균(68.4%)보다 높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고용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고용률 1위 자리를 이어갔다. 경제활동참가율도 74.9%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이외 취업자 증가 및 실업률 감소, 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호전돼 지역 고용환경이 더욱 개선됐다는 평가다. 산청군은 국립공원 지리산,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지역이지만 청정환경을 활용한 항노화약초산업과 공모사업 선정,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등 다양한 계층과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매촌 U-턴 보금자리 조성, 근로자 기숙사 신축,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쉽고 편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0:14:5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