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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치군인 내란음모 '기무사' 해체해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 공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음모를 꾸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이 문건에는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기각 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선포 및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 시위 군중을 진압할 계획과 함께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를에는 군중을 향해 발포까지 허용했다. 9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군기무사의 '전시 계엄·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논란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 내란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간인 사찰, 친위 쿠데타 등을 포함한 기무사의 모든 불법행위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며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직무에서 배제,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단체들은 "기무사 해체와 군은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며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석운 기록기념위 대표는 "(기무사 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를 보여준다. 아직도 정치군인들이 압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516군사쿠데타, 유신군사쿠데타, 그리고 신군부에 의한 군사쿠데타 3번의 쿠데타가 있었다. 민주주의 파괴, 살육이 있었다"라며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국군 내에 이런 정치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자칫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전복하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다. 이런 정치군인들이 군사쿠데타를 획책할수 있다는 생각도 할수 없다록 말끔히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을 대표해 나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평화로운 촛불항쟁에 발포를 염두에 뒀다는 끔찍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준비했다는것에 할말을 잃었다"며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당시 그런 준비를 했던 권한, 지휘, 계통이 있었던 모든 자들 박근혜부터 황교안부터 한민구부터 철저히 조사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적폐는 어른들이 없애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말만이, 구호만이 아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즉각 철폐돼야하고, 기무사는 해체돼야한다. 이런 기구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부정부패 막겠다고 기무사를 이용하는 정치권이 있다. 하지만 기무사가 부정부패의 몸통이란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기무사가 있는한 어떤 권력도 기무사를 통해 친위쿠데타를 기무사를 통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런 범죄를 한 기구를 놔두면 우리 헌법이 죽는다.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위수령·계엄 계획관련 문건에 앞서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감시, 사찰한 정황이 파악되는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곳곳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포진해 민간인, 시민들 감시했다고 한다. 국민여론 조장하려고 보수단체 동원해 맞불집회까지 조직했다니 허망하다. 국가가 무엇인가"라며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국가기관이 숱한 감시, 진실은폐, 조작 방해를 해왔기 때문이다. 기무사, 국정원, 청와대, 윗선까지 파헤쳐 끝까지 찾아내 적폐세력을 처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8-07-09 15:39:19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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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활…청소년 폭력에 들끓는 '형량 강화' 여론

갈수록 교활해지는 청소년 범죄 수법에 형량 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방이 우선'이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 할 지 주목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 한다. 특히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루는 32조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답하면서 "국가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며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 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거나 불안정한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일어나므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잔인한 10대들, 피해 가족은 '울분' 최근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교활하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학생 B양 등 10명으로부터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구타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모집한 B양 등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청원글을 통해, A양이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끼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양 가족은 글에서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주동자인 여중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가해자 4명을 비행청소년 위탁 수용 기관인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양 가족의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은 9일 1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달 이내에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원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가정에서 안 하는 '예방'…실형 강화가 답 앞서 청와대가 형량 강화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에서 하지 않는 폭력 예방을 밖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 소재 학원 강사 신모(30)씨는 "형량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상당수가 자식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들 끼리 그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외면하려 든다"며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 역시 '사회의 최소 단위에서 폭력이 예방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 기준인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를 만 10세~12세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해자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현재 만 14세~19세 소년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도 사안에 따른 특별법을 양산하지 말고, 형법 등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필요 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을 만14세에서 13세로 하향 ▲완화된 소년범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2018-07-09 15:38:5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