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복지부, 병원 연명의료결정 돕는 '공용윤리위' 가동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지난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운영 중이다. 다만,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윤리위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공용윤리위에 맡길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자체 윤리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용윤리위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8개의 공용윤리위를 지정했다. 복지부는 권역별로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총 8개 병원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용은 연 400만원이고,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3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018-05-22 14:09:46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년 만에 해결

정비구역 해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이 법정 다툼까지 벌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와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북4구역은 빈집이 많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 정비구역 해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 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왔다. 이에 시는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자치구와 함께 총 12차례의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성북구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 협상지원팀을 꾸려 도시재생·재개발, 갈등관리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추진위 연대보증인이 채권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중 25.7%를 법인세·지방세 등의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한다. 시공사와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매몰비용을 총 7억7400만원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제지역 희망지 사업을 통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18-05-22 14:07:2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⑰ 궁 안에 숨겨진 비밀의 화원··· 창경궁 대온실

조선시대 궁궐 중 유일하게 동향으로 배치된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에서 오른쪽 샛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궁에 어울리지 않는 서양식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얀색 철골로 둘러싸인 유리 온실은 1909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창경궁 대온실은 2013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국가지정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에서 목재 부식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돼 1년 3개월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다시 문을 열었다. ◆꽝꽝나무부터 팔손이나무까지 "엄마, 이 나무는 이름이 꽝꽝이래요." 지난 20일 창경궁 식물원에서 만난 한 꼬마가 나무 앞에 있는 이름표를 확인하고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꽝꽝나무 옆에는 사람 손바닥처럼 생긴 이파리가 무성한 팔손이나무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다. 초등학교(옛 국민학교) 동창들과 식물원을 찾은 박월선(75) 씨는 "나무랑 꽃을 좋아해 평소 식물원에 자주 오는데 이런 천연기념물들은 볼 기회가 좀처럼 없다"면서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희귀한 식물도 보고 일석이조"라며 즐거워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부터는 국내 자생식물 위주로 전시해오고 있다"며 "천연기념물 후계목(모수에서 직접 채취해 키운 나무)을 전시해 창경궁 식물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옆에는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생긴 파리지옥과 부부젤라 모양의 네펜데스가 있었다. 식충식물 네펜데스 안에 갇힌 개미를 본 아이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식충식물 구역에서 스무 발자국 정도 전진하면 양치식물 구역이 나타난다. 비늘고사리, 좀쇠고사리, 주저리고사리, 들토끼고사리 등이 심어져 있다. 잎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인지 애·어른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고사리를 만지고 잡아당겼다. 고사리뿐만 아니라 온실 내 많은 식물들이 매너 없는 관람객들로 인해 수모를 겪고 있었다. 식물원 곳곳에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라는 푯말이 붙어있었지만, 사람들은 경고문을 무시하고 식물들을 괴롭혀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리소에서 자주 순찰을 다니면서 관람객들에게 '만지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일부 관람객 중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준다'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분들도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코끼리랑 벚나무는 어디 갔나요?" 이날 식물원을 찾은 관람객 중에는 반세기 전 창경원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도 있었다. 성북구 정릉동에서 세 자매와 함께 궁을 찾았다는 조월자(73) 씨는 "지금은 여의도에서 벚꽃놀이를 하지만, 내가 20대 초반일 때는 사람들이 창경원으로 벚꽃놀이를 왔다"면서 "동생들은 여기로 소풍하러 와 동물원에서 코끼리도 보고, 식물원 구경도 하고 그랬다"며 추억을 회상했다. 조 씨와는 정반대로 창경궁 온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박모(72) 씨는 "일제의 잔재는 싸그리 다 없애야 한다"며 "일본이 만든 식물원이 왜 아직도 창경궁에 남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끌끌 찼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제의 잔재를 전부 없애는 게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게 될 수 있다"며 "그 시대에 지어졌다고 해서 다 없애기보다는 역사적 의의나 배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문화유산을 존치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창경궁 대온실은 1907년 일본 황실 식물원 책임자 후쿠바 하야토가 설계하고 프랑스 회사가 시공해 1909년 건립됐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을 창덕궁에 가둬놓고는 왕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지었다. 일제는 한일합병조약 체결 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왕이 살던 궁궐은 벚꽃놀이, 불꽃놀이가 열리는 유원지로 전락했다. 창경궁은 광복 40여 년이 지나서야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1983년 창경궁 복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궁 안에 있던 위락시설인 동물원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했고, 벚나무들은 여의도 윤중로로 옮겨 심어졌다. 창경궁 내 일제가 지은 건물을 모두 철거됐지만, 대온실은 대한제국 말기에 들어온 서양 건축양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4년 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됐다. 강북구 번동에서 온 채명국(58) 씨는 "아픈 역사지만 이렇게 건축물로 남겨 놓고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식물원 입구에 창경원 식물원의 가슴 아픈 역사 등을 적어 놓은 안내문이 없다는 거다"고 말했다. 채 씨는 "사람들이 식물원을 둘러 보면서 창경궁에 유폐된 순종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더 좋은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종종 어르신들이 와서 과거 소풍 왔을 때 기억을 더듬어 '코끼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곤 하는데, 그럴 때는 자료를 찾아서 따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창경궁 온실 앞에 건물 보수 이력을 전부 기술한 안내문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며 "관련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8-05-22 13:28:2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간제교사 대상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 성행

기간제교사 5명 중 약 4명이 정교사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피업무 담당을 요구받거나, 방학이나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지난 4월26일~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25.2%였고, 이 중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4.7%로 극소수였다. 또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와, 차별 경험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겪은 부당한 차별 사례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등의 순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17.4%)도 부당한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이나, 장기간의 연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고용계약을 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쪼개기 계약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보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6개월 이상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 이외에 사례별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호봉승급·정근수당 지급 ▲복지 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정규직화 ▲쪼개기 계약 금지 ▲직무연수·정교사 연수 등 허용 ▲기피업무 배치 문제 ▲연가·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차 이상의 경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교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매년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고통이 크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8-05-22 12:33: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1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올림피아드' 개최지로 '서울'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체육진흥회가 추진하는 2021년 '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International Volkssport Verband) 올림피아드 대회'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지원해 한국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열린 2018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이하 IVV) 총회에서 경쟁국인 미국(알링턴, Arlington)을 제치고 2021년 제17회 IVV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됐다. IVV 올림피아드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엘리트,비경쟁 스포츠 이벤트다. 1989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2021년 10월 예정인 한국 대회에는 40개국에서 방한하는 외국인 2000여명을 포함, 참가규모는 총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는 걷기(4만2195km, 20-30km, 10-15km), 자전거타기(20-30km), 수영(300-1000m) 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는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한국에서 비엘리트 스포츠 이벤트인 IVV 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과 서울의 강점을 알리고, DMZ걷기, 평창 동계올림픽 체험 트레킹 등 생활체육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열리는 연맹 총회는 강원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림픽 유산(레거시)을 활용한 강원 지방관광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공사는 제 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올림피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해 32개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올림피아드 대회와 같이 올림픽 레거시 활용 가능한 대형 이벤트 유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2018-05-22 11:59:24 유재희 기자
法 "육체노동 정년은 60세 아닌 65세"…달라지는 하급심 판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이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 정년을 60세로 봐왔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향후 대법원의 판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은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기동 연한'을 60세로 봤지만,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했다.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당시 29세)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연합회가 20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도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에 따라 산정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점도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65세까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확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해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5-22 11:35:1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직장인 67% "우리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조직건강도 평점 49.7점

직장인 67% "우리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조직건강도 평점 49.7점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건강도 평점은 100점 만점에 49.7점으로 낮았다. 사람인은 직장인 563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물었더니 '불명확한 업무지시'(28%)와 '상명하복 구조의 권위적인 분위기'(27.2%)를 가장 큰 문제고로 꼽았다. 이어 '사내 소통창구 부족'(19.2%), '불필요한 회의 및 과도한 보고'(10.1%), '습관화된 야근'(8.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건강도 평가 점수는 평균 49.7 점으로, 50점도 채 안 되는 수치였다.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조직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기업 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공정한 성과 평가 프로세스'(24.1%)를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각각 25%, 29.8%)를 가장 부족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72.6%는 조직건강도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기력증 등 업무 동기부여 약화'(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52.3%), '잦은 짜증과 분노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45%), '업무 역량 쇠퇴'(38.9%),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악화'(30.1%)가 있었다. 기업문화 중 '퇴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46%)를 1순위로 꼽았다.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적 문화가 현 시대의 기업 생태계와 조직원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습관적인 보여주기식 야근'(25%), '과도한 보고'(11.7%), '비효율적 회의'(10.8%)가 있었다.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문화'(33%)가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한 규칙과 상식적인 가치를 지키는 안정적인 조직문화'(23.4%),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21.5%) 등이 있었다.

2018-05-22 11:33: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