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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처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8-04-19 16:58:5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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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 등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그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의료기기 취급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보고 대상 의무화는 수출용 의료기기, 국내 수입 의료기기와 동일한 품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사망, 신체 불구 등)이며, 보고자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 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보고 시점은 사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이상사례의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신체 불구 등 신체에 손상을 준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15일, 경미한 이상사례는 30일 내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업체들은 안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9 16:58:11 유재희 기자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전면공개 "집행정지"

정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창,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기흥·화성·평택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하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3월 공개를 결정한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대상은 ▲2010년~2014년 기흥·화성 공장 ▲2011년~2013년 화성공장 ▲2010년~2015년 기흥공장 ▲평택공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송에서 이어진다.

2018-04-19 16:37: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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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취창업지원처 '2018 SJ면접마스터과정' 성료

세종대 취창업지원처 '2018 SJ면접마스터과정'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신 구)는 취창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가 지난 4월 10일~11일 양일간 '2018 SJ 면접마스터과정'을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대 취창업지원처는 10명의 전·현직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상반기 공채 준비 중인 40여명의 졸업예정자들에게 실전 면접 준비가 가능하도록 면접마스터과정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무 및 면접 경험을 쌓았다. 이번 면접마스터과정은 5개 분반으로 나누어 첫째 날 모의면접을 시작으로,'인성/직무역량 면접 대응 전략'특강과 둘째 날'PT/창의성 면접특강'및 실전PT면접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취창업지원처는 2018 상반기 공채 트렌드와 기업별 취업 준비 정보를 제공해 세종대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전형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세종대학교 취창업지원처는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의 채용설명회와 직무중심의 인사실무자 취업특강, 졸업생 멘토링 지원 등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04-19 16:2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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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여론조사, "학종 축소·정시확대" 가닥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뒤 이와 관련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축소나 폐지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가운데, 학종의 현행유지나 확대 요구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모집 비율은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15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논란이 됐던 학종에 대해 감축(36.2%)이나 완전 폐지(14.6%) 등 부정적 의견이 50.8%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학종 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19.3%)는 의견과 확대해야 한다(18%)는 의견 등 긍정 평가도 37.3%로 적지 않았다. 초중고 학생 자녀를 뒀다는 학부모 대상만 보면 학종 감축(38.3%), 완전 폐지(17.4%)로 55.7%로 부정적 의견이 더 컸다. 현행유지(18.8%)와 확대(17.1%) 등 긍정 평가는 35.9%였다. 학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 응답이 3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1.2%), '외부 참여공정성 감시'(18.7%),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4.2%) 등이 꼽혔다. 학종 평가를 학교 수업 위주로하고 선발 기준과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9%로, 반대(23.2%)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대학들에게 권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의 적정한 선발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정시 60% 이상'이라는 응답이 55.5%로 과반수를 넘었고, '정시10~40%'(22.3%), '정시 50%'(17.7%)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이 약 20%인 점을 감안하면 정시모집 확대 찬성 의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사걱세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학종에 대한 국민의 문제 인식과 수능 선호 흐름을 동시에 확인했다"며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에 있어서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 결과를 인식하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학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4-19 16:2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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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으로, 쟁점이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이버팀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에 대한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등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다만 검찰이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해가며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2011년 11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봤다. 이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건을 지난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가 2달만에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에 걸친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이 마무리됐다.

2018-04-19 16:22: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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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약자 서비스 사각지대 없앤다··· '무장애 관광지원 콜센터' 운영

서울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약자가 차별 없이 서울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1670-0880)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콜센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는 시와 유관기관 등에 구축된 무장애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시는 ▲무장애 관광홈페이지 구축 ▲휠체어 탑승가능 특장버스 도입·운영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도 실시한다. 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무장애 관광홈페이지를 하반기 중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특장버스(45인승 버스 개조)를 연말 내로 도입,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여행 활동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관광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 약자를 대응하는 에티켓,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서비스 교육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장애인 여행상담 콜센터 업무개시를 시작으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관광 약자를 위해 도심 지역의 관광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04-19 16:14: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