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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추정 물질 학내 방치… KAIST서 화학물질 안전사고 발생

- 공기 중 수분과 결합해 폭발, 피부에 닿으면 심장마비 등 위험물질 '불산' 취급 부주의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폭발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치명적인 화학물질인 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고가 KAIST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학 실험실 화학물질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KAIST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 43분경 교내 정보전자공학동 4층 여자화장실에서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여직원이 청소 중 불산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를 청소용 락스로 오인해 화장실내 다른 락스 용기에 잔략을 붓는 과정에서 락스와 불산 추정물질이 화학반응을 하면서 기체가 발생했고, 직원이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용하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불산 추정 물질이 폐기되지도 않았고, 실험실이 아닌 건물 내부피트(파이프덕트실) 케비닛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실험실 화학물질 관리 부주의가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로 어어질뻔 했다. 불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고 수소결합력이 강해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할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킨다.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부정맥과 심장미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취급 부주의로 인해 락스와 불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온 가스를 (직원이) 흡입했지만, 해당 직원이 용기마개를 즉시 닫아 용액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 언론의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1일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염기성인 락스와 산성인 불산이 반응하면 실제 발생하는 가스는 산소"라면서 "증기가 발생한 것은 발열반응으로 온도가 올라 용기 내부에 있던 기체(락스)가 팽창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직원이 즉시 플라스틱 용기 마개를 닫아 용액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 청소 직원은 근처 실험실 학생 도움으로 3시 15분경 교내 클리닉에서 전문의 소견에 따라 119를 이용 대전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병원 검사에서 혈액 내 불산은 검출되지 않아, 2일께 최종 의사 진찰 후 퇴원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가 발생한 화장실과 정보전자동 4층 구간과 주변 지역에서 가스디텍터를 이용해 불산 측정을 한 결과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학교 측은 사고 직후 학교 안전팀이 사고를 인지한 뒤 안전 여부 등 선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사고 발생 이후 10시간 만에 뒤늦게 학생들 이메일로 통보해 보다 적극적인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은 현장 안전조치 후 저녁 8시 55분 일부 교수와 학생에게 1차 사고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생했으나, 전체 학생들에게는 약 10시간 뒤인 다음날(31일) 낮 12시 26분께 사고경위를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일부 학생들은 사고 사실을 뒤늦게 학생들에게 알리고 문자가 아닌 이메일로 통보해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AIST는 향후 전체 건물 내부 화학물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실험실과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18-04-01 13:0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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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보성군, 전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보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인의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응대 능력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원 원장을 초청하여 '당신은 친절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민원 응대요령, 민원인과 소통방법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키우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화민원 응대 시 친절한 표현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직원 스스로 대민자세를 점검해보고 마음으로부터의 친절을 통해 군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차 한잔! 미소 한번! 친절 UP! 운동'을 실천하여 민원인 친절응대를 통해 친절보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IMG::20180401000015.jpg::C::480::}!]

2018-04-01 11:36:52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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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교육생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영장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과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허모(6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허 씨는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개를 포획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소방펌프 차량을 자신이 몰던 25t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도로에 있던 소방관 김모(29) 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김모(30) 씨, 문모(23) 씨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로부터 차량 운행 중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 충돌 직전 허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문 기관에 화물차 운행기록계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과속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8-03-31 15:11: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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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평양공연··· 예술단 본진 오늘 전세기로 방북

가수 레드벨벳, 조용필, 백지영 등 우리 예술단이 13년 만의 평양 공연을 위해 전세기를 타고 31일 북한을 방문한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따스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 불어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역사적인 평양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중문화 예술인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이 이끄는 예술단 본진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포공항에서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한다. 본진은 가수들과 태권도 시범단 20여 명, 공연 스태프, 정부 지원 인력, 취재진 등 총 120명으로 구성됐다. 공연 출연진은 가수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걸그룹 레드벨벳, 피아니스트 김광민 등 총 11팀이다. 예술단은 4월 1일 오후 5시 동평양대극장에서 2시간 동안 단독 공연을 펼치고, 3일 오후 4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진행한다. 태권도 시범단은 1일 평양 태권도 전당에서 25분간 단독 공연을 열고, 2일 평양 대극장에서 50분 동안 남북한 합동 공연을 한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지난 2005년 조용필 콘서트와 서울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호태왕' 이후 13년 만이다. 예술단은 두 차례 공연과 태권도 시범을 마치고 3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2018-03-31 10:58: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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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교원의 성폭력범죄나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보다 두 배 늘고, 미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등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미취업 등의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 유예'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고 학점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점 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2월 현재 졸업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는 130곳으로 대학생 1만5898명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졸업 유예 운영 학교 중 82곳은 수강 필수이고, 48개 학교는 선택 수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돼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 재활급여 등 신설급여가 준용사항에 포함된다. 이밖에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이 사립학교법에도 포함돼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법률상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2018-03-30 18:37: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