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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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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취업 막아달라' 삼성전자 가처분...法서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한 연구임원의 타사 취업을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퇴직 직원의 타사 입사가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퇴직한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2월 퇴직 당시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쟁사 취업으로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이 이미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할 때 가지고 있던 특정 지식이나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와 A씨 사이 서약서는 영업비밀을 이용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07-07 17:22: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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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 중이다. 7일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자력 보행과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함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13년 1심 재판 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올 3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한 차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2016-07-07 17:09:5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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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대, IT융합 전자회로 경진대회서 대상

인덕대, IT융합 전자회로 경진대회서 대상 인덕대학교 컴퓨터전자공학과가 지난 1일 열린 '제6회 전국 전문대학교 IT융합 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이승표, 김보석, 차혜령 조)과 은상(김승희, 조진호, 송인권 조)을 수상했다. 대회에서는 인쇄 회로 기관(PCB) 설계, 회로 설계·시뮬레이션과 작품 제작 측정,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램 설계와 작품제작 측정 등 총 3개 과제에 대한 수행 결과를 심사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전문대학 전자 관련 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 적합형 실무인력 인재 양성의 교육모델 제시 및 바람직한 실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자공학회 산업전자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교육부, 경기도, 부천시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했다. 인덕대 컴퓨터전자공학과는 2014년부터 대회에 참가하여 2014년 장려상(산학협동상) 1팀, 2015년 은상 2팀을 수상하였고 이번 대회에서 참가 3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성 학과장은 "이번 대회 수상은 NCS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적응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의 결실로 이루어 졌다"며 "앞으로도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하여 역량을 갖춘 학생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6-07-07 17:08:16 송병형 기자
경찰 "서울메트로, 퇴직자 상가 특혜 제공 100억원대 손실"...배임 혐의 적용 검토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 불리는 퇴직자들에게 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대상 임대상가 특혜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직자 상가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만들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했다. 서울메트로는 상가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상가를 임차한 퇴직자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줬다. 일반 임차인들은 5년 계약이 기본이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 양도도 가능했다. 특히,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했지만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만 임대료를 결정됐다. 일반 상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게 임차한 셈이다. 현재 퇴직자 상가는 일반 상가 보다 평균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낙성대역의 경우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일반 상가 평균 임대료 576만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경찰은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특혜를 받아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배의 임대료 수익을 추가로 얻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2011년 1월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을 상대로 상가 임대를 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상가를 장기 임대한 퇴직자들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높은 이익을 챙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각종 특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박종옥 당시 사장이 강력히 주장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 상가 재계약 과정에서 정확한 법률 검토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21억원의 추가 손실을 낸 점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임대료 인상률을 9% 이하로 묶은 이 법은 시행일인 2002년 11월1일 이후 맺은 계약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보다 앞서 계약한 퇴직자 상가에 2012년부터 9%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했다. 2011년 인상률은 48%였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퇴직자상가 임대와 임대료 일괄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관련자들을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7 16:06:51 김성현 기자
서울메트로 사장 재공모...'수장 공백 길어져'

서울메트로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사장을 재공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5월 이정원 전 사장이 양 공사 통합 무산에 책임을 지는 명분으로 물러난 뒤 지금까지 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6일 열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재공모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추위는 이날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의역 사고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조직 혁신을 이끌기에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메트로는 지난달 9일 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28일까지 지원을 받은 결과 모두 20여명이 지원했다. 이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전직 임원이나 교수, 연구원 등이 포함됐으나 면접에서 합격점을 넘지 못했다. 임추위는 서울시장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메트로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임추위는 후보들이 경영 능력을 갖추고 조직 변화를 주도하며 그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위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력 후보로 꼽히던 전직 서울시 간부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 불가 판정을 받으며 지원을 하지 못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 출신은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이정원 사장의 사퇴 이후 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해오다 구의역 사고가 터지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었다. 조직을 통솔할 대표가 없다 보니 사고 대응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금 재공모를 하면 서류심사, 면접에 인사 청문회 등 과정을 거쳐 9월 이후에나 신임 사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7-07 15:46:25 김성현 기자
서울시, 끊어진 '녹지축' 4곳 잇는다

서울시는 도로개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녹지축이 끊겼던 ▲양재대로 ▲무악재고개 ▲서오릉고개 ▲방학로 4개 구역에 2018년까지 '녹지 연결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녹지 연결로는 작게는 폭 10m, 크게는 20m 규모로 조성된다. 연결로 내부에는 녹지보존?동물이동로(최소폭 7m 이상)와 보행로(폭 2m 내외)를 함께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연결로'를 만든다. 녹지보존·동물이동로에는 최대한 자연 상태와 가깝도록 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과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목을 심는다. 이를 통해 동물 이동로를 확보하고 동식물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행로는 '그린웨이' 개념을 도입, 최근 걷기 열풍으로 늘어난 둘레길, 산책길 코스와 녹지를 연결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우선 '양재대로 녹지연결로(연장 52.6m, 폭 20m 규모)'는 올 7월 착공해 내년 6월 완공이 목표다. 연결로가 완공되면 제1·2녹지연결로와 함께 강남구 양재천-달터근린공원-구룡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완전하게 연결한다. 또 구룡산 둘레길과도 연결돼 시민들의 산책길이 더욱 다채로워지게 된다. '무악재고개 녹지연결로(연장 80m, 폭 10.5m 규모)'는 통일로가 개설되면서 끊긴 서대문구 안산과 종로구 인왕산을 연결한다. 올 10월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12월 공사가 완료된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연장 70m, 폭 10m 규모)'는 서오릉로 6차선 도로에 의해 단절된 봉산~앵봉산 구간에 조성된다. '방학로 녹지연결로(연장 15m, 폭 20m)'는 도봉구 북한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이 2차선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곳을 잇는다. 7월 중 공사를 발주해 올해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녹지연결로 조성은 도로개설 등으로 끊겼던 서울의 자연지형인 산과 산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생태네트워크를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울형 녹지연결로가 도심과 서울 둘레길?산책길까지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07 13:23:5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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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 17명 형사입건

서울시는 올 2월부터 6월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 2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중단속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42.3%가 불법 가설물 건축으로 의도적인 훼손행위이다. 전체 위반면적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6417㎡ 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불법 건축물(256㎡)의 건축과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3874㎡)하여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 장소 제공은 물론 음식물과 주류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했다. 위반업소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3회에 걸쳐 고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는 커녕 수사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였고,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여 종교 및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6-07-07 13:10:30 김성현 기자
서울시-방콕시, 자매결연 10주년 협력분야 확대

서울시가 방콕시가 자매도시 결연 10주년을 맞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 협력 분야를 새롭게 확대한다. 서울시는 박원수 서울시장이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방콕시청에서 수쿰판 버리팟 방콕시장을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디존 경제·환경·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만 해왔던 협력을 관광·폐기물 및 상하수도 관리·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양 도시 관련부서 간 협력 강화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서 간, 관광업계 간 협력 ▲폐기물 및 상하수도 관리 분야 협력 및 인력 교류 ▲양 도시 간 문화예술행사 상호 방문 및 교류 확대다. 박 시장은 수쿰판 시장과의 면담에서 올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과 '아시아도시 자전거 포럼'에 초청, 전 세계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에 동참해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대표단 방문 기간 중인 이달 7~9일 서울-방콕 자매도시 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위크(Seoul Week)' 행사도 개최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방콕 방문 첫 일정으로 오후 2시 왕궁을 방문해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의 쾌유를 기원한다. 현재 국왕은 뇌수종으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년간 발전시켜 온 양 도시의 관계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국은 2015년 12월 출범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공동체 10개국 중 하나로서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의 교류 확대가 서울 관광 활성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에도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앞으로도 우호관계를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7-07 13:10:05 김성현 기자
"민사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비 내는 건 합헌"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해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한다"며 "남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될 내용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된 이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2016-07-07 12:41:0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