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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삼성서울 비정규직 중 73명 발열·기침 증세"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37번 환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연락이 닿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1700여명 중 73명이 발열과 기침 등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료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인 137번 환자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내에서 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으로 근무했고, 메르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병원 내에서 근무해 메르스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직원 2944명 중 2183명의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중 80% 정도인 1744명과 연락이 됐다"며 "이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3명 있었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어 "일단 열이 나는지, 기침이 어떤 형태로 나는지 등 기본 증상을 점검한 것"이라면서 유증상자는 서울의료원에 통보해 진료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또 "2944명 중 다른 확진자는 137번 환자가 아닌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확률이 더 높다"며 "아직 137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통화를 거부하거나 번호가 잘못돼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은 나머지 761명에 대해서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는 대로 연락해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가 전수조사 중인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 중 확진 환자는 137번을 포함해 2명이며 격리자는 150명, 능동감시대상은 3명이다. 서울시는 137번 환자가 격리 전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일원역에서 교대역, 서울대입구역 구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역에 대해 전날 밤 방역소독을 했다고 덧붙였다.

2015-06-16 14:41:0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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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자금’ 의혹 SK건설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해 SK건설 본사와 평택 미군기지 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SK건설과 주한미군 기지 공사현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SK건설 하청업체가 2010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건설현장에서 건설 사무실과 숙소 등을 짓는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을 빼돌려 주한미군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하청업체는 전직 영관급 장교가 대표이며 현재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이미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SK건설이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주한미군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미국으로 수사관을 보내 출장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돈이 어떤 명목으로 갔고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부지조성과 공용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다.

2015-06-16 14:29: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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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가 채권매매를 매개로 공생 관계를 형성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을 단속한 결과 148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 자산운용부장인 B(45)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거래 관계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수년간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은 공생 고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채권 매매를 의뢰받아 중개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해외여행으로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생 관계는 A씨가 해외여행을 대가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채권 파킹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A씨를 기소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판단, 수사해 돌입해 유착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2015-06-16 13:48: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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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파트타임 일부 수당 ‘통상임금’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 파트타임·풀타임 근무자들에게도 근속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 61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미지급한 통상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총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속·직무수당과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와 능력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수당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홈플러스가 추가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공통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시급만, 풀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급과 점근무수당, 직책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 이에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은 "명절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미지급분·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5-06-16 13:48: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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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전정도 회장 기소

검찰, '포스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전정도 회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플랜텍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6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가운데 6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구속기소)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이란 사르마예(sarmaye) 은행과 멜라트(mellat)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여 넣은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된 탓에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이란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애초 위탁받은 992억원 가운데 횡령액이 더 있는지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3개월 주가 평균(8271원)의 배에 가까운 주당 1,6331원에 팔았다. 이보다 엿새 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220주를 주당 9620원에 사들여 '이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비정상적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는대로 전 회장 등을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2015-06-16 13:30: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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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천경찰, '메르스' 개인정보 유출 군의원 입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진천군의회 김모 의원이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16일 김 의원을 소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진천군으로부터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군민들에게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를 통해 문서를 사진으로 게시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진천군 행정과가 내부 보고용으로 지난 10일 만든 것으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성명, 소속,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상 발현일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 A씨의 시간대별 행적, A씨와 접촉한 공무원, 격리조치된 공무원의 실명 등도 그대로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공무원은 정밀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15-06-16 12:23:3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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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보건당국 장례절차 중단 통보…유족 ‘분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대상으로 자택 격리 중 숨진 남성의 사인 규명 부검이 지연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남성은 메르스 관련 1·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감염 우려로 부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원주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A(48)씨가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환자였던 A씨는 지난달 28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발열 증세를 보여 원주시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자가 격리됐다. A씨는 사망 전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망 후 통보된 2차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을 앓았던 점, 메르스 음성 판명된 점으로 볼 때 일반변사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견 당시 A씨의 가게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에 비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A씨의 부검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부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면서 지난 15일 오전 하기로 한 부검이 돌연 연기됐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장례 일정까지 전면 중단돼 분노했다. A씨의 유족 측은 "어제(15일) 오전 부검을 끝내고 발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장례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고인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부검 중 감염이 확인되면 부검의 등 자가 격리 조치가 불가피하고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감염병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부검할 계획이고 결과 통지가 늦어지더라도 이날 오후에는 부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2015-06-16 11:56:0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