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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해도 이혼사유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부부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돼 각방을 썼다. B씨는 남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런 상태로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2013년 A씨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 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5-05-25 14:57: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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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PC에 심어 인터넷뱅킹으로 수억원 인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악성코드를 PC에 심어 공인인증서 3만7000여건을 빼낸 뒤 인터넷뱅킹으로 수억원을 인출한 중국동포 전모씨 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로 중국동포 전모(28)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2)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주도한 중국동포 해커 임모(26)씨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피해자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확보한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해 올해 3월 8일~26일까지 총 12명의 계좌에서 2억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포계좌로 이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악성코드를 활용해 크게 두 단계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PC 이용자들이 자주 갈 만한 사이트를 미리 해킹한 뒤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PC에 설치되도록 했다. 이 악성코드는 피해자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찾아내 임씨 등이 사전 마련한 미국 서버로 전송했다. 이런 수법으로 빼낸 공인인증서가 3만7175건에 달했다. 이어 피해자가 포털사이트나 은행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는 가짜(파밍) 은행사이트로 가게 만들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가짜 사이트는 피해자 중 은행 직원이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가짜 포털사이트의 경우 가짜 은행사이트로 넘어가는 팝업창만 활성화되고, 다른 부분은 클릭이 안 돼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가짜 은행사이트로 이동하게 설계됐다. 임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19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정보, OTP 카드번호 등을 확보했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은 이들은 손쉽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었다. 경찰은 네티즌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바, 플래시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로 중국 내 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2015-05-25 14:05: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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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25일 새벽 2시22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큰 불이 발생,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 1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또 이날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CCTV 화면에는 이 수상한 남성이 부탄가스를 들고 6-7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확보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고 범인이 검거되면 그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은 내란,외환, 살인 등 15여개 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극형인 사형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의범이다. 형법이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다. 형법 제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이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극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이는 일제시대 형법에서 부터 규정돼 있던 것인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과 우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은 △약취 유인 치사 △ 강간 치사 △ 인질 치사 △ 강도치사 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

2015-05-25 13:55: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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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연구팀, ‘단일 나노선 고효율 응용소자’ 개발

건국대학교 연구팀(물리학부 이상욱 교수)이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연구팀과 함께 낮은 전압에서도 고효율로 작동하는 응용 소자개발에 성공했다. 이상욱 교수 연구팀은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Norwegian Univeris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헬게 베만 교수 (Prof. Helge Weman), 김동철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갈륨비소안티몬 나노선(GaAsSb Nanowire)에서 나타나는 정류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효율 광검출 소자 및 저전압 논리 소자를 구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한국연구재단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또 연구 결과는 나노 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자기 자신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체-액체-고체 방식으로 성장시킨 순수한 결정구조의 갈륨비소안티몬 나노선에서 나타나는 정류 현상의 원인이 안티몬 결함에 의해 생성되는 전하의 농도가 축 방향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허정환 박사와 공동 저자인 건국대 물리학부 박사과정 윤호열 학생은 "이번 연구는 복잡한 구조와 추가 공정 없이 나노선 자체에 형성된 특성으로 전자 소자를 구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15-05-25 13:51:5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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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내달 시행

서울 법인택시 서비스 평가 내달 시행 서울시가 내달부터 법인택시 회사 서비스 평가에 착수, 연말에 최상위 10개 업체를 골라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는 6개월간 255개 회사의 법인택시 2만2787대의 경영·서비스를 평가할 25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500명을 포함한 승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정책 인식 조사도 벌인다. 이에 서울시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전 평가안을 제시했으며 세부 내용은 법인회사, 택시조합 등과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평가 항목은 기사 서비스, 차량상태, 운행상태, 택시요금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평가는 숙련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택시에 탑승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사 서비스 분야에선 '택시서비스 실천사항' 준수 여부와 규정된 복장 착용과 복장 단정 여부다. 차량상태 분야에선 차량 내·외부 운전 자격증과 부착물을 게시했는지를 두고 평가한다. 운행상태 분야에선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DMB 시청, 휴대전화 사용, 라디오 소음 유발 행위를 확인한다. 또 택시 기사의 운전 중 급정거, 급출발, 난폭운전 여부도 점검한다. 규정 속도나 정지선, 신호를 위반하는지도 평가한다. 택시요금 분야에선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지와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해주는지를 본다. 또 요금 환불제, 운수종사자 일대일 맞춤교육, 운수종사자 복장 통일을 시행하는 회사에는 가산점을 준다. 무자격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타인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감점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평가 후 상위 10%인 25개사에 AAA등급, 20%인 50개사에 AA등급, 40%인 100개사에 A등급을 줘 연말 안에 발표 하겠다"며 "인증마크도 차량에 붙이게 하고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으로 시행될 택시 서비스 만족도와 정책 인식 조사에선 택시 이용기피 원인과 불만사항, 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최근 활성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다.

2015-05-25 13:39: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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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 논란…내달 결론 예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 의견 분분…내달 결정 예정 출범 준비부터 논란을 겪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휘원회 공식 활동 개시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만간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에 내년 특조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7조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보장된 세월호 참사 조사 활동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다.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결론 지어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법 시행일에 관해 올해 1월 1일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 등 다양하다. 특조위 활동이 1월 1일 시작됐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6개월치만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개시 시점을 3월 초로 잡는다고 해도 내년 예산안은 최대 9개월치 이내 편성해야 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위원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또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조사위원들이 충원돼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열어야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7월설'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은 세월호 선체 인양 시기와 미묘하게 얽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해수부 세월호 선체인양추진단은 인양 완료 시기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1월 또는 3월에 시작한 것으로 결론나면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활동 개시일을 5월 11일로 잡는다고 해도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특조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세월호 선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활동을 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활동기간 때문에 선체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온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5-25 13:35: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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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총장 선거 27일…공모제 전환 후 첫 선거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선거가 오는 27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으로 열린다. 25일 서울교대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 동안 차기 총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이 대학 유병열(61)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성(59) 초등교육과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교수는 미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교대 교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유 교수는 초등 교사를 거쳐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장 등을 거쳤다. 학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총장을 뽑는 직선제와 달리 공모제는 20명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공모제로 바꾸고 나서 처음 시행되는 방식이다. 추천위는 교수 12명, 일반직 교직원 2명, 학생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 총동창회 1명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교대는 오는 27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을 뽑은 뒤 곧바로 이들의 무기명 투표로 1, 2위 득표자를 결정한다. 서울교대가 교육부에 투표 결과를 통보하면 정부는 인사 검증 절차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시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확정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교대는 2011년 10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총장 직선제의 공모제 전환, 정원 조정 등 자구노력 등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서울교대 신임 총장의 임기는 8월 8일부터 4년 동안이다.

2015-05-25 11:37:0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