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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650억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650억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26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중 6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를 통하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억여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다. 전 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묶인 틈을 타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유용했다. 앞서 검찰은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를 이달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65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15-05-26 16:29: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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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3사 27일 첫 재판

'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 3사 27일 첫 재판 재판 결과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객 정보유출로 기소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가 논란 끝에 법의 심판대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결과가 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다.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 8일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발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불구속 기소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셈이다. 그간 3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를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으로 볼 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수단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카드사들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출과정에서의 신용카드사의 과실여부다. 합수단은 카드 3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도 카드사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유출자의 정보 유출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정보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권역별 집계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 청구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5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여간 변론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재판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배상 청구 대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카드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 입증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보를 빼간 용역업체 직원은 구속됐고, 카드 3사 사장 등 3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5-05-26 16:09: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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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과정에서 모인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탄원서 및 안내서 공동 제출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곳이 참여했다.

2015-05-26 15:42: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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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짜 백수오 전체 5% 불과".. 전수조사 발표

식약처...'진짜' 백수오 전체 5% 불과, 전수조사결과 발표 건기식 제도 손질...근본적인 부분 제외한 제도 한계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시험법만 신뢰 회복 미지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오후 2시 식약처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157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국순당 '백세주'는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원료 백수오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 사용 제품은 판매 중단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연 4회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보고와 조사를 강화해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백수오 파문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제외되고 부분적 제도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6일 식약처에 발표에 따르면는 이번 '백수오 사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GMP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건강기능식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얼마나 충분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가진 근본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기때문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식약처가 백수오사태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5-26 15:09:3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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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 죽음으로 내몰아"...유가족, 해경간부들 검찰에 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전 해경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이다. 416연대 등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수난구호 관리의 주체는 해경이며 민간인은 해경의 지휘 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놀이를 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잠수사들과 이광욱 잠수사 유족들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작업에 자원 민간잠수사로 참여한 이씨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이씨가 해경의 관리소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해경은 같은해 8월 26일 이씨의 동료인 선임 민간잠수사 공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씨에게는 현장 지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으며, 수색 현장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경이 정확한 사인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 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2015-05-26 14:20: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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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말썽꾸러기와 경찰관이 어우러진 '우리학교예체능' 눈에띄네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건전한 교우활동, 자신감 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우리학교예체능'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에서는 지난 23일 부산진구 전포동 경남공업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경찰관 50여명과 학생 30여명이 어우러져 학생을 위한 건강충전·인성함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전담경찰관과 한판 대결을 통한 건강한 여가선용,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위 말썽을 피워본 학생들로 구성된 FC학생선수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고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익명을 요구한 A공고 2학년 박성진(가명) 학생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찰관 아저씨들과 축구를 하면서 힐링도 되고 삶에 의욕도 생기는 시간이 굉장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앞장서 줄일 수 있도록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6일 이구영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본인 의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며 "앞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청소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주기로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하는 집단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학교 예체능' 행사는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후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충전과 인성함양 프로젝트다.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집단상담, 운동경기를 통한 상호간 소통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으로 인성함양과 예체능 심리치료 등이 이뤄진다.

2015-05-26 14:04:54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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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28일 헌재서 가려진다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헌재서 가려진다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28일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외노조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05-26 12:0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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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구역 불법 창고임대 업체 적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토지소유자 4명과 임차인 11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에서는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 물건 적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 영업은 불법이다.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1대당 월 4∼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연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3억원까지 매출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은 나머지 컨테이너를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임의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 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 영업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업체가 일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15-05-26 12:02:2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