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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경남기업 융자금 용처·사내 비자금' 투트랙 추적

자원비리 의혹 수사의 첫 타깃으로 경남기업을 지목하고 관련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이 두 가지 자금 흐름을 동시에 추적 중이다. 정부로부터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융자금이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살피는 한편 사내에서 별도의 비자금이 만들어진 단서를 포착, 경로를 쫓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두 갈래의 자금 흐름이 결국 한 '저수지'에 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에서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흐름을 쫓아 왔다. 경남기업이 사실상 사업에 실패하고도 융자금 정산을 하지 않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광구 탐사 사업과 카자흐스탄 가스 탐사 사업이 가장 큰 의심을 샀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참여 업체가 먼저 투자금을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석유공사가 투자금 일부를 업체 측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증빙서류의 핵심은 해당 자원개발 사업의 운영권자가 경남기업 등 참여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산서다. 검찰은 최근 석유공사를 통해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사업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받았다. 정산서에는 표면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명목의 투자비를 집행한 점이 서류상으로는 뒷받침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기업이 이 정산서로 융자금을 받아간 뒤 이 돈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산서에 적힌 대로 투자금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 경남기업이 투자액을 보전하는 데 써야 할 융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런 가능성을 짚어가며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남기업의 전반적 재무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됐다. 융자금이 회사 안의 '다른 주머니'로 섞여 들어갔을 개연성이 커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남기업의 사내 비자금 조성 경로를 별도로 추적 중이다. 이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부인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하청업체 코어베이스와 계열분리 업체 체스넛 등이 '비자금 조성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이 조성돼 성 회장 측에 일부가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의혹의 내용이다. 비자금 액수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검찰은 융자금 사용처와 비자금 조성 경로가 서로 연결되고 뒤섞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으로 융자금을 빼돌렸다면 결국 회사에서 은밀하게 관리하던 주머니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코어베이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비자금 조성 경로를 규명하면서 정부 융자금 사용처와의 접점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5-03-26 11:57:0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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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2명 항소심서 모두 집행유예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와 김씨는 선고가 끝난 뒤 '상고할 계획이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5-03-26 11:39:23 유선준 기자
법원 "표창 공적 반영 없이 경찰관 해임 위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이전에 표창을 받은 공적을 반영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16년여간 근무하며 경사 계급까지 올랐다. 그러다 박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같은 경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신이 2011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G20 성공개최 유공'을 이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공적 사항인 원고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말했다.

2015-03-26 11:32:1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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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서 세월호 1주기 추모미사, 염 추기경 주례

명동성당서 세월호 1주기 추모미사, 염 추기경 주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천주교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활동에 나섰다. 지난 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참사 1주기인 다음 달 16일을 전후해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서울 명동성당에서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추모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기도한다. 이에 앞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지난 1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 내 종교인 부스에서 지킴이 활동을 벌이며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회사목국은 또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304명을 기억하는 미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관할하는 광주대교구도 추모 미사와 행사를 거행한다. 광주대교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광주대교구 총대리 옥현진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광주대교구는 또 최민석 신부를 팽목항 전담사제로 발령했다. 최 신부는 팽목항에 상주하며 날마다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의 관할교구인 수원교구는 안산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 천주교 부스에서 매일 오후 8시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03-26 09:20:16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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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로공사 현장 붕괴 사고 1명 사망 8명 부상… 눈 깜짝할 새 폭격 맞은듯 처참(종합)

용인 도로공사 현장 붕괴 사고 …1명 사망 8명 부상(종합)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중이던 교량상판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하는등 9명의 사상자를 냈다. 25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 23호선 3공구 냉수물천교 교량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상판 20여m가량(폭 15.5m)이 붕괴됐다.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는 1500㎥를 타설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며 콘크리트를 3분의2 가량 부었을 때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으며 눈깜짝할새 폭격맞은듯 처참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이모(67)씨 등 9명이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씨 등 2명은 부상정도가 심각해 헬기를 이용,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씨는 끝내 숨졌다. 나머지 부상자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석권 용인소방서장은 "현장 도착 당시 7명은 이미 밖에 있었고 9명이 아래에 추락한 상태였다"며 "그 중 사망한 이씨는 콘크리트 더미에 허리까지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남사∼동탄 국지도 23호선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0m)로,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발주해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왔다. 공사는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이 정리되는대로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사항이 있으면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2015-03-26 08:25:29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