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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박상옥 후보자 '개업포기 서약서' 국회에 요청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틀 전 예고한 데 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즉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서약서는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하고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게 이런 서약서를 쓰도록 권고하고 이를 인사청문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다. 변협은 최근 대법관이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폐단을 없애겠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변협은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적법 사유 없이 반려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15-03-25 16:33:0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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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들, '총학 성명서 조작'관련 대학본부 홍보팀 고소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오는 26일 총학생회 성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대학본부 홍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비대위는 전·현직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장 6명으로 구성된 '교수대표 비대위'와 4개 '단과대학 교수비대위'가 합쳐진 조직이다. 비대위는 "학사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이 없는 것은 대한본부가 아직도 교수들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홍보팀의 농간으로 언론 오보가 이어진 점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대 홍보팀은 '중앙대 총학생회,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규탄 성명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총학생회가 학내 커뮤니티에 '계획안이 반교육적이라는 교수 비대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수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기 전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라.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5일 총학생회 측은 학교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초안'이었으며, 계획안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의미였다며 홍보팀의 초안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토대로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을 뿐, 사제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대는 24일 학과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6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학과에서 단과대학으로 광역화하는 '학사구조 선진화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15-03-25 16:27:11 복현명 기자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결같이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2015-03-25 16:11:3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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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 도박죄 인정되면 어떤 처벌받을까

최근 '시사저널 USA'는 가수 태진아(62)와 그의 아들 이루가 로스엔젤레스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바카라 게임에 억대의 고액 베팅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태진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미 삼아 일주일 동안 4차례 카지노를 했고, 절대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태진아와 그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태진아는 본인의 진갑을 맞아 지난달 15~22일 미국여행을 떠났으며 이 기간 로스앤젤러스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총 네 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총 7000달러(약 770만원)를 땄다. 판돈은 1000~1500달러(약 110만~160만원)다. LA 허슬러 카지노의 총지배인인 폴송은 태진아 측과의 공개 통화에서 "태진아는 2월 15일 VIP룸이 아닌 최소 베팅액이 10불, 최대가 1만 5000불인 일반 테이블에서 1시간여동안 카지노 게임을 했다. 태진아는 2월17일 헐리우드 파크카지노 VIP룸 '골든호스'에서도 카지노 게임을 했는데 이곳의 최소 베팅액은 25~50달러"라고 밝혔다.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휘말린 태진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법적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태진아에게 도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태진아의 경우 일단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며, 일시적 오락이었다는 정황을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일단 태진아씨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카지노 게임을 했지만,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원은 '속인주의' 규정에 입각해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이 합법이라도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2011년 방송인 신정환은 해외에서 도박을 했지만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두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는 등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시적인 오락성인지 상습적인 도박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반응이다. 특히 "4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게임을 했다"는 태진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4차례 카지노 방문을 베팅금액을 떠나 도박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면 가벼운 형이든 무거운 형이든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베팅 금액도 유·무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이른바 '판돈' 규모를 계산할 때 실제 소지한 현금이나 도박 한번에 건 금액이 아니라 '1회당 베팅금액 x 도박 횟수'로 산정한다. 태진아측이 주장하는 판돈(1000달러 내외)이 실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이고, 이를 한판에 걸고 바카라 등을 했다면 50번만 패를 돌렸어도 5만달러, 즉 5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일시적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태진아는 "가족들과 여행갔다 재미삼아 카지노를 방문한 것"이라며 억대 베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도박의 상습성 여부도 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베팅에 쓴 금액도 오락성인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기소가 되면 베팅금액의 실제 규모를 놓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 도박 상습성과 더불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고액을 베팅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5 16:08:15 유선준 기자
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 발급 사고 이후 행자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 2차 패스워드 같은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정 발급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피(IP)는 접속 즉시 차단되도록 보안을 강화한다. 행자부는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발급된 공공아이핀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자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게 할 방침이다. 기존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공공아이핀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인확인수단인 공공아이핀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5-03-25 14:34: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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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홍가혜 악플러 800여명 고소, 합의금만 '16억'…가능성은 적어 지난해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등장해 언론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 씨가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는 욕설 정도에 따라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통상 200만∼500만 원을 건네고 합의하고 있어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합의 종용이 사실이라면 인당 약 200만 원씩 800여명의 합의금으로 총 합의금이 약 16억에 달할 예정이다. 변호사비를 제외해도 홍가혜 씨는 억대의 합의금을 챙기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홍가혜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1월 20일 홍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29)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10월 홍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다시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런 과거 판례를 살펴봤을 때 피고소인들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인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홍가혜가 모든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5-03-25 14:26:11 하희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 57대 1…경기지역 응시자가 서울보다 많아

서울시는 올해 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평균 경쟁률이 57.1대 1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284명을 뽑는 데 13만515명이 응시해 응시 인원은 지난해(13만110명)와 비슷했고 경쟁률은 지난해(61.3대 1)보다 조금 떨어졌다. 시는 올해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161명 늘어난 탓으로 분석했다. 모집 단위별로는 사서 9급이 2명을 모집하는 데 915명이 신청, 45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모집 단위인 일반행정 9급(727명)에는 7만1871명이 지원해 9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 7급은 179.1대 1, 지방세 9급은 159.8대 1, 토목 9급은 24.6대 1, 건축 9급은 32.4대 1, 간호 8급은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231명을 선발하는 데 2214명이 신청해 평균 9.6대 1, 저소득층 모집에는 183명을 뽑는 데 1369명이 신청해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력단절여성과 일자리 공유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시간선택제는 276명을 선발하는 데 6221명이 신청, 2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가장 많았지만 50대도 1160명이나 접수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3.3%로 남성보다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29.7%로 서울(26%)을 앞섰다. 인천(5.8%)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응시자의 61.6%를 차지했다.

2015-03-25 13:31:3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