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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무혐의 처분

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사태 때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이 전 행장의 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며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을 미루다가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했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04 09:22:16 황재용 기자
법원, 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군부대 훈련으로 행군을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9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야간행군과 훈련을 계속 받았다. 한씨는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통증이 계속돼 국군병원을 찾았고 여기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군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병 전역했으며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가 행군도중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거나 그 사고로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계속 참가했고 자대배치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끗해 치료를 받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03-04 09:07:17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