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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 선고 유죄 인정시 후폭풍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5-01-22 12:38: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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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함정서 포탄 오작동 사고…수병 1명 머리에 중상 생명 위독(상보)

해군 함정서 포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수병 한 명이 머리에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2일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PKG) '황도현함'에서 21일 오후 6시20분께 76㎜ 함포 포탄 오작동 으로 발생해 오모(21) 일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어제 서해 태안 앞바다 울도 근해서 유도탄 고속함에서 76㎜ 함포사격을 위해 포탄을 장전하던 중 오작동으로 사격훈련을 취소하고 평택항으로 복귀하던 중 함포탄 1발이 해상으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도탄 고속함의 포탄 장전통에서 장전장치 오작동으로 포탄이 발사되지 않았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포탄을 빼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아 전원을 껐다가 유압장치로 빼내려고 다시 전원을 연결한 순간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함수에 있던 오 일병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에 입대해 11월에 황도현함에 배치된 오 일병은 외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작동이 발생한 76㎜ 함포는 이탈리아에서 제작됐으며 국내 업체에서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포탄이 발사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1-22 11:14:14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