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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종북 토크쇼 논란' 황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 검토

경찰이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이날 중 황씨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좀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황씨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화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과 인터넷 방송 '주권 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세가지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도 포착했다.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황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미 확보한 표현물에 대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2015-01-05 20:19:06 김수정 기자
사조산업, "오룡호 인양 불가는 러시아 정부방침에 따른 것"…보상금 성실 협의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조산업 '501오룡호' 사건과 관련해 사조산업이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회사가 선원 유가족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금액에 대해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왜곡되고 전파 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사조산업 측은 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회사는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협상팀을 꾸려 수차례 협의를 진행,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평균 1인당 3억2000만원의 보상금(선장 보상금의 경우 5 억8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조산업 측은 "현재 유가족들이 선체 인양 등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전제로 달고 있고 또한 보상금으로 3500만원만 회사가 지급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측은 수색작업과 관련해 "유가족은 회사 측이 수색작업을 2014년 12월 31일에 중단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당 수역에 대한 수색 권한은 러시아 정부에 있으며, 러시아 정부 측의 수색연장의 불가통보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러시아 정부 측과 협의를 시도해 회사 측의 수색 연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 정부 측에서 최종 수색 연장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철 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15-01-05 16:33:07 정영일 기자
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으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 11월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로부터 전용면적 265.82㎡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아파트를 실측하지 않는 이상 발코니 확장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5-01-05 16:29:56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