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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유가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 선출…투표 참여자 243명 대부분 찬성

세월호 유가족이 6일 오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선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열고 찬반투표를 거쳐 이석태(61) 변호사, 이호중(50)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가족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2표를 받아 상임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호중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는 투표인 243명 중 찬성 241표를 받아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뽑혔다. 이번 투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3명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투표권은 희생자 1명당 가족 대표자 1명만이 가질 수 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투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선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가족들도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와 장완익 변호사는 결과가 발표되자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겠다"며 "특별법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는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2014-12-06 17:24:0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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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공업, '전라도 출신 채용 배제' 논란 해명…"있을 수 없는 일"

채용 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양공업이 공식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지역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력을 공급하는 채용대행사의 채용공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공고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가 남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양공업 관계자는 "5일 회사에 재직 중인 전라도 출신 직원의 비율이 9%라는 내용의 증명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논란이 된 채용공고는 대행업체 신입 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것"이라며 "회사의 지역 차별은 없으며 회사로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양공업은 경기도 안산시 반월 공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다.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라도 지역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용공고가 게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지난 5일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엄정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2014-12-06 16:47:45 정혜인 기자
10∼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해운대 일대 교통통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행사장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 일대에 교통통제가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3일간 해운대 벡스코, 호텔, 동백섬 등지에서 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등 교통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올림픽교차로∼벡스코 제2전시장 구간은 10일 오전 7시부터 12일 오후 7시까지, 동백섬 해안산책로는 11일 오후 10시부터 12일 오후 7시까지 각각 통행이 금지된다. 해운대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로터리 1.8㎞ 구간은 10일 오전 7시부터 12일 오후 7시까지 전용차선제가 운영된다. 왕복 6차로인 이 구간에서 도로에 방호벽을 쌓은 2개 차로는 행사 전용차량만 다닐 수 있다. 경찰은 방호벽이 있더라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0∼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1.5t 이상 화물차는 홈플러스∼해운대로∼동백로터리∼해운대온천로터리, 센텀시티로터리∼요트경기장∼동백로터리 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이 시간대 통제구간을 지나가야 하는 화물차는 일선 경찰서에서 통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파크하얏트호텔∼해운대로∼동백로터리∼해운대온천로터리 구간에서는 외국 정상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 일시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2014-12-06 14:37:4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