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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맛집프로' 출연 대가로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징역 2년

음식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전 제이미디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케이블 채널 ETN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외주 제작하던 김씨는 2012년 5월∼2013년 8월 음식점 업주들에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겠다며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를 하라는 김씨의 요구에 478명 업주들은 98만∼32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도서 구입에 사용된 돈은 기부받은 금액의 8% 정도인 8100만원이었다. 김씨는 또 ETN 편성팀장 등 간부들에게 송출료를 낮춰달라고 청탁하며 13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손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당연히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4-09-29 15:49:0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