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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최근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 부산시 정비계획'상의 주거지 관련 정비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하고 지상주차장의 건립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3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인 300%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인천시가 구역별로 210%~230%, 대구시가 220%~230%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170%~21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전국 최고의 용적률인 220%~270%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10% 상향이 된다면 230%~280%의 용적률 기준을 갖게 된다.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의 상향과 지상주차장의 허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인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상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폐·공가 증가, 주민간 갈등 심화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볼 때, 10%의 용적률을 상향시킨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주택경기의 불황과 정확한 사업성판단도 없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 재개발지역이 과도하게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도 못한 채 엉뚱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최근 부산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 방식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재개발사업 지연과 그로 인한 매몰비용의 문제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켜 왔다.

2014-03-23 11:02:08 정하균 기자
부산 서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 부산 서구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서구는 2014년 신규 행복마을로 2개마을(시약샘터, 천마)이 추가 선정돼 기존 4개 마을을 포함, 총 6개 마을에 대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약샘터마을과 천마마을은 마을별 3000만 원의 시비 지원을 받는다. 이에 구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대학 운영 및 워크숍,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설해 주민 주도형 행복마을의 정착을 위한 기초 다지기 작업에 들어간다. 기존 행복마을 중 서구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아미농악마을은'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이라는 비전을 목표삼아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아미골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아미농악의 주민전수를 위한 아미농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의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미골 협동조합의 한약재 포장 사업과 아미맘스 공동체가 주축이 된 비즈공예품 제작·판매사업으로 마을 매출증대 및 주민 상호간 소통의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초장동 한마음마을은 다문화 여성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교실,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및 다문화 한가족 지역봉사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또 희망공방의 목공예품 제작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하균기자

2014-03-23 11:01:37 정하균 기자
흡연 과태료·종량제 봉투값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서울시 "통일 어려워"

서울 강남대로 서쪽은 흡연 과태료가 5만원이고 동쪽은 10원을 부과하는 등 서울 시내 구청마다 흡연 과태료, 음식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등이 달라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민원이 자치구 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통일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는 2012년부터 강남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대로의 동쪽(강남역 방향) 보행로는 강남구, 맞은편 서쪽(교대역 방향) 보행로는 서초구 관할이다. 강남구는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서초구는 5만원으로 서로 달리 책정했다. 이렇다 보니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흡연하면 5만원을, 맞은편 11번 출구 앞에선 10만원을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강남대로가 금연거리로 운영된 지 2년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구 중 구로·금천·관악·노원·서초·성동·양천·중랑구 등 8곳은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책정했다. 나머지는 10만원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봉투값)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다. 1ℓ 봉투에 종로구 20원, 서대문·중구 50원, 용산·성동구 65원, 광진구 67원, 동대문구 36원, 중랑구 57원, 성북·강북·노원·은평구 60원, 양천·강서구 70원, 서초·강남·송파구 80원이다. 최대 4배로 차이가 난다. 120ℓ 들이도 서대문·중구는 6000원, 동대문구 4300원, 중랑구 6840원, 성북·노원·은평·동작구 7200원, 관악구 6480원, 강동구 7800원으로 각기 다르다. 시 관계자는 "흡연이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든 다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규제에도 통일성이 필요한데 시에서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3-23 10:29:2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