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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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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업종서 5% 캐시백받는다"…롯데카드, '캐시백플러스카드' 출시

롯데카드는 23일 대중교통, 백화점, 온라인 등 3대 특별 업종에서 5%를 자동으로 캐시백해주는 '롯데 캐시백플러스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캐시백플러스카드'는 특별 업종 이용금액의 5%를 자동이체 설정된 계좌로 캐시백 해주는 상품이다. 특별 업종은 대중교통·이동통신 자동이체와 3대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3대 마트(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온라인(전자상거래 업종)·해외이용금액 등 크게 3가지의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한 가지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자동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달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 되면, 모든 가맹점 1% 캐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당월 실적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전 가맹점 0.2% 캐시백을 기본으로 준다. 가족카드 실적도 합산되며, 이달 이용금액은 모두 합산해 다음 달에 캐시백 된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5% 할인 e-쿠폰과 무료주차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할인 등 롯데카드의 다양한 기본서비스도 제공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 캐시백플러스카드' 는 전월 실적,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등 일일이 따져야 할 조건들을 없애고 캐시백 요건을 단순화 한 것이 강점"이라며 "혜택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3 11:29: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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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교육이 만났다"…신한카드-서울대, 금융서비스 빅데이터 공동연구개발

신한카드는 22일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과 손잡고 금융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빅데이터 관련 이론과 실무활용이 접목된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연내 첫 번째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대학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육은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차원에서 빅데이터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에서도 각종 강의지원과 인프라 제공 등 재능기부 차원에서 동참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최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현업에서 활용가능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한카드가 보유한 빅데이터와 서울대의 독보적인 기술적 역량의 결합을 통해 신한카드의 경영 효율성 강화와 新성장동력 발굴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저변확대와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이번에 시작하게 될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의 역량과 신한카드의 비지니스적 역량을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능력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이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마케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원한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은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초학제적 연구수행을 목표로, 서울대 인문·사회·자연·공·의대 주요 교수진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4-10-22 15:12: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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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결제, 청약철회·항변권 통해 권리찾아야"

# 다이어트를 위해 고가의 휘트니스클럽 이용권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이지은(29·가명)씨는 최근 휘트니스클럽이 휴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씨의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례처럼 신용카드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할부금액의 결제 중지(지급 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환불 기준인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철회권 대상은 아니지만,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병권 주장은 가능하다. 할부 결제의 경우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철회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적용되며, 항병권은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의 철회와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며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인한 상품 인도 지체나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할부기간이 경과하거나 3개월미만 할부결제는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長期)이거나, 거래처(가맹점)의 계약이행능력과 신용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할부(3개월이상)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계약 불이행시 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회원별 이용실적과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할부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물건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와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는 할부계약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피해 구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10-22 12:00:1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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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환급 한번에 OK"…BC카드-글로벌텍스프리, 부가세 환급 업무계약 체결

BC카드는 21일 부가세 환급처리 사업자인 글로벌텍스프리와 손잡고 '부가세 환급(Tax Refund) 자동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BC카드가 개발한 중국 관광객 대상 모바일앱(완쭈안한궈)을 통해 중국 유니온페이 카드 고객들의 부가세 환급관련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앱에 가입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부가세 환급 희망시 결제와 동시에 부가세 환급(TR)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출국 때까지 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시 환급금액 자동 입금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국내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출국 시까지 여러 장의 쇼핑 영수증을 보관해 제시하고, 공항 내 환급 창구에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존재했다. BC카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부가세 환급 절차를 편리하게 지원함으로써 중국인들의 한국 내 카드 사용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니온페이 카드 매입 업무를 맡고 있는 BC카드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신규 사업 서비스 제공으로서 뜻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BC카드 전략기획본부장 상무는 "이번 양사간 제휴는 부가세 환급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지불결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관광객들이 보다 나은 지불 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1 18:17:0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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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임직원·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대축제' 진행

삼성카드는 21일 사내 임직원 봉사팀과 임직원 가족,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 재능기부와 장애인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꾸려졌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11일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열린나눔 행복박스'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 참여자들은 생필품이 담긴 행복박스를 제작해,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생활 시설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태현 자금팀 대리는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해보면서 장애인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다"며 "우리 사회 속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장애 체험 프로그램들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청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삼성 소리샘 복지관'을 찾아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멀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아동들과 전통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번에 조성된 멀티 문화공간은 고객의 나눔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삼성카드의 디자인 센터에서 실내 디자인 재능 기부에 참여했다. 멀티문화공간은 청각장애 아동들의 소통 공간과 지역사회 문화 예술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말 기간동안 가족 단위 나눔 프로그램인 열린나눔 요리봉사, 열린나눔 봉사버스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월 한 달간 우리 사회 속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10-21 16:10:4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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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고객, 신용카드 도난·분실 시 부정사용액 35.6%부담해"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로 100만원이 부정사용 됐을 경우 고객은 35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 1만652건이다. 이 가운데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담 주체별로는 카드사가 31.4%(12억8000만원), 가맹점이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 순이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회원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 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같은 기간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돌리는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 의원은 "제39조 예외조항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예외조항에는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리 소홀이라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의 소지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공정위와 금감원은 작년에 표준약관이 개정됐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은 카드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수년째 공정위-금감원 간 업무협조 MOU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다"며 "업무협조 문제도 소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0 13:36:5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