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손가락만 빠는데…어떤 대책 담길까 '관심'
신속보상 지급 80% 육박…확인지급도 이번주 본격 시작 정부, 숙박시설·여행사·결혼식장·공연장등 대책 고심중 '현금 지급' 등 직접 지원 vs 대출 금리 인하등 간접 지원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액이 80%에 육박하며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주께 나올 손실보상 제외 대상 업종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당, 카페,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당한 업종들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지만 숙박, 전시·행사, 여행업 등 관련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여전히 손가락만 빨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상은 전날 12시까지 61만4619개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약 49만개에 1조4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신속보상→확인보상→이의신청 단계를 각각 거친다. 전날까지 신속보상 대상자에게 주기로 한 총 1조8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약 78%를 지급한 것이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급키로 한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조4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절차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았던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청, 군청, 구청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른 만큼 확인을 한뒤 창구를 이용해야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기준으로 11일은 4, 9번, 12일은 5, 0번 등의 순이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 창구에서 확인보상 신청을 할 때는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그리고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해 제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빠진 숙박, 예식, 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엔 일정 규모 이하의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 여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미술관, 키즈 카페, 전시서비스업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손실대상에서 빠진 업종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같이 '현금 지급' 등 직접적 지원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출 금리를 낮추는 간접적 지원책이나 소비 쿠폰 등을 통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편 손실보상이 진행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볼멘 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사업자는 "정부는 당초부터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각각 사업자번호의 매장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하니 법인이 각각 다른 사업자번호로 운영하는 두개 매장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개인사업자는 되고, 법인사업자는 안된다는 것은 평형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