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생명, GS건설, 한진重 검찰 조사 받는다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 통해 공정거래위에 고발 요청 결정 공정위,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미래에셋운용·생명, 계열 골프장에 176억 어치 '일감몰아주기' GS건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한진重은 유사 법 상습 위반등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로'로, GS건설과 한진중공업은 부당한 하도급 대급 결정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가 행사한 것은 '의무고발요청제도'로 이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총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미래에셋자산은 93억원, 미래에셋생명은 83억원 어치 만큼을 몰아줘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6억400만원, 5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내 두 계열사가 또다른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한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줬다는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GS건설은 2012년10월부터 2018년2월까지 A중소기업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역시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은 1곳이지만 GS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97%로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감액 규모도 11억여원으로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고,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