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멈춰달라"
중기중앙회등 중단협 단체, 기자회견 열고 애로 호소 김기문 회장 "법 취지엔 공감…기업 현실 맞게 완화" 내년 주52시간제 시행 앞서 유연근무제 보완도 절실 정부, 인력공급대책 마련해야…뿌리산업은 시행 연장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주요 현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박미경 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 수석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의 99%가 오너 경영체제인 현실을 감안해 대표(오너)가 무리없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해말로 끝나면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정부에는 인력공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 소속 16개 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단협은 호소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멈춰달라"며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최소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상 1222개의 의무사항을 지켜야하는데 어느 사업주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업주가 구속되면 누가 기업을 경영합니까"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며 "법 제정을 중단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법안명과 내용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강은미 의원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안(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안(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현장사고 책임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까지 3중으로 처벌하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하는 만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말로 끝내겠다고 발표한 것도 중소기업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찾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에 막혔다"면서 "특히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경우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등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이 힘든 만큼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사전 근로계획 수립 시간 일·주 단위→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3개월 확대 ▲노사합의시 원·년 단위 추가 연장근로 허용 ▲특별연장근로제→신고제로 개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단협은 호소문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등을 담은 보완입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곤란한 업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을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신용평가를 올해 매출 기준으로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만기 연장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 조달에 큰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이 함께 했다.